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주요 개정(안)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 준비하는 방법
1. 주요 변경사항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로드맵
-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여 단계적 의무화 추진을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 2025년부터 공공부문은 일부용도에 한해 ZEB등급 의무기준을 강화 하려고 합니다. (ZEB 5등급에서 ZEB 4등급)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용도는 5등급으로 유지하려고 함.
- 민간부문의 ZEB 5등급 수준에 관하여는 하반기 정책설명회에서 안내 예정이에요.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은 ZEB 의무대상은 아님)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 인증제도가 통합되면서, 수수료는 기존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수수료 체계로 반영됨
- 공공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 17개 용도와 연면적 1,000m2 이상은 ZEB 4등급으로 강화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2. 공공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 취득 의무 : 일부 용도 및 규모에 한하여 ZEB 5등급에서 ZEB 4등급으로 상향
3. 주거용 건축물 냉방평가 제도 개선 : 기존 평가에서 제외되었던, 공동주택의 냉방설비 표준값을 평가에 반영
4. 주거용 건축물 침기율 반영 : 기존 예비인증 평가에서 침기율 6회를 3.5회로 조정하여 반영
ZEB 제도개선 추진 일정
- 2023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통합관련 논의 및 제도 통합에 대한 기본안 시행
- 2024년 2월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ZEB인증 통합 관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공포)
- 2025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 ZEB인증 의무등급 상향 등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사항 시행
향후 추진 일정
개정(안) 설명회 추진 - 2024.05.28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 2024. 06월
법제처 심사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 - 2024.11월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 시행 ; 2025.01.01 ~이후
제로에너지건축물 ZEB인증제도 2025년 이후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글을 확인해봐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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