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 가이드라인 - 친환경건축
- 국내 정책방향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정의
- 단계별 에너지통합설계
- 용도별 ZEB가이드라인
- ZEB사례
01. 국내 정책방향
(1)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비전 :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 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목표
-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관련 국가정책목표의 달성 2030년 배출전망치 (BAU 8억 5,080만t) 대비 감축비율 37% 감축 (국내감축분 32.5%, 해외감축분 4.5%)
-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
- 2050 탄소중립 최종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09.11 코펜하겐회의) '20년 BAU 대비 30% 감축 (건물부분 26.9%) - post 2020 감축목표 ('15.12 파리회의) '30년 BAU 대비 37% (건물부분 32.7%)
- BAU : business as usual
-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선제적 이행
- 녹색건축산업 신성장동력 확보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녹색건축 지역 역량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
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한 저탄소, 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5대 전략 및 12개 정책과제 제시 및 24개 실천과제 도출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가속화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기준 고도화
-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 노후 건춛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적 운영관리
-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 제 4차 산업 연계 융,복합 신사업 창출
- 녹색건축산업 고도화
- 국민참여 녹색건축 문화 정착
- 국민체감형 녹색건축사업 발굴
- 국민에게 다가가는 녹색건축 서비스 실현
- 녹색 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 인센티브 확대
- 국내,외 협력 강화
-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 지역역량 강화
(2)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가속화
- 2009년 - 에너지 다소비형 주택
- 2012년 - 에너지 저소비형 주택 (냉,난방에너지 50% 절감)
- 2017년 - 패시브 빌딩 (냉,난방에너지 90% 절감)
- 2020~2025년 -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에너지 소비 ZERO)
(3)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가속화
2020년부터 1천m2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
(4) 인증별 관련 법규
각 부처별 경쟁적으로 법제화하여 제각기 운영 중 - 초기 중복 운영에 의한 혼란으로 통폐합 고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국): 국토교통부 (환) : 환경부 (산) : 산업통상지원부 (복): 보건복지부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 |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국) (환) |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국) (산) |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국) |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국) | |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국) | |
-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 | (국) | |
건축법 |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국) |
- 범죄예방 건축기준 | (국)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고효율에너지가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산) |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 (산) | |
각 지자체 조례 |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 서울형 BF/ 환경영향평가 |
|
-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기도, 고양시, 세종특별자치시, 순천시 등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국), (복) |
(5) 인증의무대상 진행일정
사업개시 - 건축심의 - 사업승인(인허가) - 착공 - 준공전 3개월 - 준공
(사업개시 ~ 건축심의)
주거
- 일조 심의자료
- 주변시설 일조침해 / 단지 일조확보율
- 지자체별 심의도서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세종시 등)
- 친환경주택 검토서
- 에너지절약계획 검토서
-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 신,재생 설치비율 검토서
- 에너지효율등급 검토서
- 녹색건축인증 검토서
비주거
- 일조 심의자료
- 주변시설 일조침해
- 지자체별 심의도서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세종시 등)
- 친환경주택 검토서
- 에너지절약계획 검토서
-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 신, 재생 설치비율 검토서
- 에너지효율등급 검토서
- 녹색건축인증 검토서
(건축심의 ~ 사업승인 [인허가] )
주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 근린생활 및 공용부분 해당
- 건강친화형 주택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범죄예방 건축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소음예측보고서
- 공동주택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사업승인 6개월 전 준비, 60일 전 제출
비주거
- 에너지절약계획서
- 연면적 500m2 이상
- 범죄예방 건축기준
-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노유자, 교육연구, 수련, 숙박, 업무시설 (오피스텔)의무
- 신 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건축허가 6개월 전 준비, 60일 전 제출
사업승인(인허가)
주거
- 녹색건축 예비인증
- 공공기관 공동주택 의무
- 500세대 이상 의무
- 서울시 자치구 심의대상
- 에너지효율 예비인증
- 공공기관 공동주택 의무
- 서울시 자치구 심의대상
- 결로방지 설계기준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비주거
- 녹색건축 예비인증
- 공공업무시설 우수등급, 3,000m2 이상 공공건축물
- 에너지효율 예비인증
-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
- 1+++등급 이상 (공공기관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 의무
- BF 예비인증
-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착공~준공전 3개월)
(준공전 3개월 ~ 준공)
주거
- 녹색건축 본인증
- 공공기관 공동주택의무
- 500세대 이상 의무
- 서울시 자치구 심의대상
- 에너지효율 본인증
- 공공기관 공동주택 의무
- 서울시 자치구 심의대상
비주거
- 녹색건축 본인증
- 공공업무시설 우수등급, 3,000m2 이상 공공건축물
- 에너지효율 본인증
-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 1++ 등급 이상 (공공기관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 제로에너지 본인증
-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 의무
- BF본인증
-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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