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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친환경건축 민간공동주택 ZEB인증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1년 유예

by Clover Marketer 2024. 3. 11.

친환경건축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1년 유예 

과거 친환경 건축과 인허가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적이 있는데요.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에서 2023년 공공건축물(5등급),연면적 5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진행이 되던 것이 2024년부터는 민간공동주택의 5등급 수준이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부터는 의무화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과정을 통해서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의 건축을 의무화 함으로서 친환경 건축을 늘려갈 예정이었습니다.

 

2022.12.07 - [건축] - 친환경 건축과 인허가 업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EPI,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셉티드), 장수명 주택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친환경 건축과 인허가 업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EPI,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친환경 건축 이상기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에 대한 목표, 절차, 방법론 등을 담은 국가자발적기여를 제출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three-leaf-clover.tistory.com

 

2024년 1월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이런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1년이 유예가 되었는데요. 2025년 시행을 예정하면서 기존의 로드맵을 늦추게 된 것이죠.

즉 정부는 경제여건 불확실성의 부담의 완하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주면서 최근 힘든 경제상황에 부동산 침체와 건설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조금 더 가격이 높아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올해부터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인증 의무화 제도가 뒤로 늦춰졌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 조건을 살펴보면

ZEB 등급 에너지자립률 전제 조건
1등급 100% 이상인 건축물 1. 에너지 효율등급 1++ 등급 이상
2.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또는 전자식원격검침계량기 설치
2등급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3등급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4등급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5등급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표와 같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성능을 높여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데요. 태양광처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서 소모, 소요량을 가장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이에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친환경 건축과 인허가 업무라는 글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거 같은데요. 정부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인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ZEB 라는 인증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고 ZEB 의무화 로드맵을 통해서 향후 25년 뒤에는 모든 건축물들이 탄소를 없애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입을 하고 있던 제도입니다.

등급은 위에 표에서 보여여지는거처럼 5개 등급이 있는데 인증을 도입하면서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1년 유예한다는 것은 친환경적인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던 중 경제의 위기에 어쩔 수 없이 유예를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도입하기 위해서 ZEB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재료들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분양가와 집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처럼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분들께서는 꼭 알아주셔야할 내용으로 민간에 앞으로 인증을 받아야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설계단계에서는 ZEB 인증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현재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개별적으로 반영해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요약해서 정리를 드리자면 ZEB인증이라는 친환경 제도가 2024년부터는 의무적으로 30세대 이상의 민간공동 주택에서 이루어져야 했지만 1년을 유예하게 되면서 한시적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건축을 진행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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