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F인증제도7

BF 인증제도 [내부시설] - 베리어프리 barrier free design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인증제도 [내부시설] - barrier free design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내부시설 1. 일반출입문 1.1 단차 출입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 이상 단차가 있으나, 턱 낮추기를 극복한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 구분 단차 점수 최우수 모든 문에 단차 전혀 없음 3.0 우수 모든 문에 단차 2cm 이하 2.4 최우수 우수 1.2 유효폭 출입문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 측정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1.0m 이상 3.0 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0.9m 이상 2.4 쌍여닫이 미서기 1.3 전, 후면 유효거리 출입문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 측정 구분 전, 후면 유효거리 점수 최우수 .. 2023. 3. 20.
BF 인증제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 free design [매개시설] BF 인증제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 free design 매개시설 1. 접근로 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는 보행자 우선을 위한 이색이질 마감으로 계획 모든 출입구 (문) 및 대지 내 계획된 접근로 전체를 평가 구분 보행로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로 점수 최우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 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6.0 우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 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4.8 일반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4.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1.2 유효폭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 기준 구분 접근로의 유효폭 점수.. 2023. 3.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활동공간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 2022. 9. 23.
BF 인증제도 - barrier fee design 침실 및 공연장 장애인시설 시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식 안내판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음석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 2022. 9. 2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 - BF인증 제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조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닥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손잡이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 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 2022. 9. 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 시설 설치에 대한 규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합니다.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지역번호) 0000-0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어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를 귀울여야 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2022. 9. 10.
BF 인증제도 - barrier fee design 및 BF 인증 bf 인증제도 (barrier free) - Barrier Free Design 및 BF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bf 인증제도 - bf인증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비교표 좌측- 건축법 시행령[별표1] [대통령령 제29360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우측 -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1] [대통령령 제28615호,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단톡 주택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공관 1. 해당 없음 2. 해당 없음 3. 해당 없음 4. 해당 없음 공동 주택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1. 아파트 2.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 3.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 4..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