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용적률 완화 시 높이 연계 등에 대한 건축법 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by Clover Marketer 2024. 5. 31.

용적률 완화 시 높이 연계 등에 대한 건축법 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용적률 완화 시 높이 연계 등에 대한 건축법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요약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2024.05.29

2. 개정이유

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 계획 시 고려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나.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 관련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려고 개정을 하려고하는데요.

3.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높이 계획 시 고려 사항 (안 3-9-5. (4) 신설)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과 연계하여 결정하도록 개선

나. 국가유산 관련 법률의 제정사항 반영

4. 시행일 : 발령일

 

 


 

신구조문대비표 및 자세한 내용에 에 대한 내용은 참고내용인 국토교통부훈련 자료를 첨부해드리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_전문(1).hwpx
1.82MB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훈령(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x
0.05MB

출처는 국토교통부의 자료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재의 훼손에서 국가유산으로 변하는 부분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으로 변하고 있네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과 연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구조문대비표를 확인해보면 쉽고 간단하게 변하게 된 법을 확인하고 기존의 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