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훈령 제1764호. 2024. 05.29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종전에는 건축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던것을,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르되 필요 시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달리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자 해요.
3. 시행일 : 발령일
도시 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개요 및 주요 변경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 개요
도시 관리계획수립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국토교통부 훈령입니다.
2. 주요 내용
- 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토지 이용 및 관리 방향 제시
- 계획의 기간: 5년 (다만, 특정 사항 변경 시 5년 이내 변경 가능)
- 계획의 내용:
- 도시·군의 현황 및 분석
- 도시·군의 미래상 및 목표
- 토지 이용 및 관리 방안
- 교통망 및 공공시설 계획
- 환경보호 및 재난 대비 계획
- 주민 참여 및 협력 방안
- 기타 필요한 사항
- 계획의 수립 절차:
- 시·군의안: 시·군의회 의결を経て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결정: 심의 후 승인 또는 심의 의견 제시
- 시·군의: 심의 의견 반영 후 고시
3. 주요 변경 내용 (2023년 12월 28일 개정)
- 도시·군관리계획 5년 변경 제한 규정 폐지:
- 도시의 변화 속도를 고려하여 계획 유연성 제고
- 특정 사항 변경 시 5년 이내 변경 가능
- 지침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간소화
- 계획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 법제처 법령 정비 요청사항 등 반영:
-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반영하여 지침의 일관성 확보
- 기타 수립절차 간소화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4. 신구조문 대비표
구조문신구조문주요 변경 내용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지침의 목적 및 기본 방향 명확화 |
제2장 기본 계획 | 제2장 기본 계획 | 계획의 기간 및 내용 변경 |
제3장 계획의 수립 절차 | 제3장 계획의 수립 절차 | 5년 변경 제한 규정 폐지, 규제 합리화, 법령 개정 내용 반영 등 |
제4장 계획의 변경 및 폐지 | 제4장 계획의 변경 및 폐지 | 변경 절차 간소화 |
제5장 기타 | 제5장 기타 | 부칙 명칭 변경 |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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