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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2025년 친환경건축 이렇게 바뀐다. ZEB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총정리

by Clover Marketer 2024. 4. 24.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총정리

친환경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할 부분이 바로 제로에너지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할지 가이드라인 정리를 한 번 해드릴게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이해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설계 전략

  1. 최신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2. 2025년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설계 대응방안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예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물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
패시브
(Passive)
계절 외기온도 등의 변화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자연환기, 고기밀, 외부차양, 고성능창문(창호), 외단열, 자연채광 등
액티브
(Active)
다른 기자재보다 적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높은 성능으로 운전이 가능하거나 또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기기, 폐열회수 환기장치, LED조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수소, 산소 등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신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로 구분 태양광 발전,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이용, 냉,난방 장치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친환경건축) - 국내 정책 방향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무화 확대 : 25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을 살펴보면 공공시설의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500m2 이상은 ZEB 4등급 수준으로 해야합니다. + 민간기업은 30세대 이상 또는 1,000m2의 경우에는 ZEB 5등급 수준으로 해야한다. (24년에서 25년으로 연기 됨)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ZEB의무화 시행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유예함 (2024.01.04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04) : 민간건축물 ZEB 수준으로 상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이상 + BEMS/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를 모두 달성하여야 취득 가능

*건물에너지해석프로그램(ECO2)평가 및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
  • 에너지자립률 산출방법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프로그램인 ECO2에서 자동계산됨
  • 에너지자립률(%)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kWh/m2*년)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kWh/m2*년) x 100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

ZEB등급 에너지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4등급, 5등급 : 2025년 공공/민간 건축물에서 달성해야 하는 구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2, 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2, 년)
1+++ 60미만 80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 140 미만
1+ 90 이상 ~ 120 미만 140 이상 ~ 200 미만
1 120 이상 ~ 150 미만 200 이상 ~ 260 미만
2 150 이상 ~ 190 미만 260 이상 ~ 320 미만
3 190 이상 ~ 230미만 320 이상 ~ 380 미만
4 230 이상 ~ 270 미만 380 이상 ~ 450 미만
이하 생략 -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달성을 위해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최소 1++ 이상을 획득해야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연계하여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됨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동시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이 연계됨(인증취득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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