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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8

부속실 기준비교 건축법과 한국화재안전기준 비교 건축 법령 부속실 기준비교 건축법과 한국화재안전기준 비교 [건축 법령] 간단하게 말 하자면 부속실 기준을 비교하는 건축법에는 건축법과 한국화재안전기준이 있어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의 내용인데요. 이해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부속실에 대한 건축법과 한국화재안전기준/KFS100 비교입니다. 1.건축피난방화규칙 제9조 3.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중간생략)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참고)서울시 화재예방조례:부속실 4제곱미터 이상 2.KFS100피난로기준/4.3.특별피난계단] 4.3.5.(4)모든 부속실은 연결되는 복도에 필요한 길이 이상의 너비와 보행거리 방향으로 183센티미터(72인치)이상의 길이를 갖추어야 한.. 2024. 4. 9.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소방시설 정의와 특별피난계단의 예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다른 명칭에 대해 소방방재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급기가압제연설비라고 부르는데요. 제연설비는 글자 그대로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제어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건물의 화재 시에 생성되어 주위 공간으로 확산되는 연기에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하여 이를 통보함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사람으로 하여금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난을 가능하 게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시스템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 2023. 5. 18.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7.5 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시설군 안의 건축물을 목욕장, 의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헤드가 창문 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외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 2022. 11. 25.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종류와 구조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피난용, 특별피난 계단의 종류와 구조요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제9조 [건축법]에 규정된 피난용 계단은 직통계단에 몇가지 요건이 추가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있다. 재난상황에서 여러 면이 동일한 대피 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대피 동선이 긴 고층건축물, 비교적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피난용 계단의 종류 1. 피난계단 : 직통계단의 요건 + 피난계단의 요건 2. 특별피난계단 : 직통계단의 요건 + 특별피난계단의 요건 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2항 피난계단은 실내나 실외에 모두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법]은 피난계단의 요건으로 실내.. 2022. 10. 14.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승강기 등 공동주택)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계단 및 승강기 등(공동주택)] 계단의 설치기준 직통계단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승강기 등 법규 적용 사례(공동주택) 1.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건축물 피난 방화 규칙 제15조 제1항 (계단의 설치기준_일반사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이상의 계딴참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 : 공동주택의 경우는 높이 2M이내마다 120CM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2022. 10. 13.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피난 방화시설 강화) 피난안전구역 화재 안전성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을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기계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고, 구조상 불가피하여 공간을 서로 경유할 경우에는 이중문(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피난안전구역 외벽은 아래층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및 제연 외기취입구 등 최소한의 개구부를 제외하고 다른부분과 완전구획 하고, 외벽 마감은 다른 층과 구별되도록 할 것. 최하부 피난안전구역은 특수소방자동차(52m, 70m)이 접근 가능한 층에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용 및 피난용승강기 층 선택 버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을 별도 표기하여 재실자 등이 그 위치를 평.. 2022. 8. 20.
피난 방화시설 ,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피난 방화시설 강화 적용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을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 (기계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고, 구조상 불가피하여 공간을 서로 경유할 경우에는 이중문(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피난안전구역 외벽은 아래층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및 제연 외기취입구 등 최소한의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다른부분과 완전구획 하고, 외벽 마감은 다른 층과 구별되도록 할 것. 최하부 피난안전구역은 특수소방자동차(52m, 70m)이 접근 가능한 층에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용 및 피난용승강기 층 선택 버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을 별도 표.. 2022. 8. 18.
계단 및 승강기 기준 - 건축법에서 산정하는 승강기 기준법과 주택법 기준에 따른 승강기 기 계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계단) 1)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2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하 건축물의 왹외계단 90cm 이상 20cm 이하 24cm 이하 (1)계단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2)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딴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