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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령) 개정 - 대피공간 출입문 60분+방화문 명시

by Clover Marketer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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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개정 - 대피공간 출입문 60분+방화문 명시 

1.시행근거: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공포 및 시행 

2.목적: 법 개정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을 재정비 하고자 함으로 기 유권해석 내용과 동일 함.

3.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4호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중간생략)


  4.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차열30분)을 설치할 것

 

 

 

 

 

 

 

건축법령 개정: 대피공간 출입문 60분+ 방화문 의무설치

주요 내용:

  • 대피공간 출입문:
    • 기존: 갑종 방화문
    • 개정: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변경
  • 적용 대상:
    • 주택: 공동주택 세대의 대피공간
    • 일반 건축물: 건축심의, 성능위주심의 등을 통해 지정된 경우
  • 시행 시기: 2021년 8월 7일

개정 배경:

  • 대피공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열 침투를 지연하여 대피 시간 확보

변경 내용:

  • 기존 갑종 방화문:
    • 연기 및 불꽃 차단: 60분 이상
    • 열 차단: 최소 30분 이상
  • 새로운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 차단: 60분 이상
    • 열 차단: 60분 이상
  • 새로운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 차단: 60분 이상
    • 열 차단: 30분 이상

 

참고 자료: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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