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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Clover Marketer 2022. 11. 25.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7.5 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시설군 안의 건축물을 목욕장, 의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헤드가 창문 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외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 [2021년 7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1 제3호 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 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 사목, 카목, 파목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 더목, 러목, 같은 표 제4호 가목, 사목, 카목, 파목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 더목, 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복, 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크링클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F2845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로 시행일 즉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건축물의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적용레)을 보면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을 해야해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 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해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1.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이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말한다.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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