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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종류와 구조

by Clover Marketer 2022. 10. 14.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피난용, 특별피난 계단의 종류와 구조요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제9조
[건축법]에 규정된 피난용 계단은 직통계단에 몇가지 요건이 추가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있다.
재난상황에서 여러 면이 동일한 대피 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대피 동선이 긴 고층건축물, 비교적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피난용 계단의 종류

1. 피난계단 : 직통계단의 요건 + 피난계단의 요건

2. 특별피난계단 : 직통계단의 요건 + 특별피난계단의 요건


 

 

 

 

 

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2항
피난계단은 실내나 실외에 모두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법]은 피난계단의 요건으로 실내, 실외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피난계단은 실내, 실외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직통 계단이어야 하며, 돌음 계단으로 할 수 없다.

실내 피난계단의 구조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 불연재료 마감
  • 유효너비 0.9m이상
  •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갑종 방화문
  • 조명(예비전원)
  • 철제 망입 유리 붙박이창 (1㎡ 이하)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실은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창문등")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전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외)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 제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은 그 계단을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등(망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3항
특별피난계단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부속실을 거쳐서 계단실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피난동선이 '거실-부속실-계단실'이면 특별피난계단이다. 예를 들어 계단실 문을 열고 한 번 더 문을 열어야 계단이 보이는 경우, 이 계단이 특별피난계단이다.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크게 부속실이 실내에 위치한 경우와 외부(노대, 발코니)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실의 위치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직통계단이어야 하며,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다.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m2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m2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나. 계단실, 노대 및 부속실(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 포함)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변하는 모든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마. 계단실, 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m2 이하인 것 제외)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바. 계단실에는 노대 도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 제외)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m2 이하로 할 것.
  •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 제외)을 설치하지 않을 것.
  •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 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부속실에 1m2 이상의 개폐창이 설치된 경우 / 부속실에 배연설비가 설치된 경우 / 외부 노대를 설치하는 경우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 35조 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1항
건축물의 모든 계단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층은 지상층에 비에 피난에 취약하다. 따라서 [건축법]은 지하층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지하 1층만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피난계단 도는 특별피난계단 구조 설치 대상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 구조 대상(지하층의 경우 지하 1층만 있는 경우에는 지상층의 계단 구조와 동일)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예외 조항)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단서조항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와,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피난계단 구조 기준 적용의 예외 / 직통계단을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직통계단을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 35조 제2항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의 11층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 도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아닌 피난계단이나 직통계단)

2. 바닥면적 200㎡ 이하이거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

3. 지하층 바닥 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 (예를 들어 지하 3층이 400㎡ 미만인 경우 피난계단으로 설치)

 


갓복도식 공동주택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4항)으로 화재 시 연기의 배출이나 피난 방화 등의 활동에 유리한 형태이므로 16층 이상이라도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에서 새시(미서기 창)를 설치하는 경우는 화재 시 연기의 배출이나 피난 등의 활동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어, 갓복도식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지 않은 16층 이상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에서 추후 새시를 설치한다면, 이는 불법건축물이 된다.

갓복도식 16층 공동주택의 피난계단 / 갓복도식 16층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 (새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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