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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소방시설 정의와 특별피난계단의 예시

by Clover Marketer 2023. 5. 1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다른 명칭에 대해 소방방재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급기가압제연설비라고 부르는데요. 제연설비는 글자 그대로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제어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건물의 화재 시에 생성되어 주위 공간으로 확산되는 연기에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하여 이를 통보함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사람으로 하여금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난을 가능하 게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시스템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은 소방법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소화설비
소화설비는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소화기구(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로 분류한다.

2)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통합감시시설·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로 분류한다.

3) 피난설비
피난설비는 화재발생 시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며, 피난기구(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인명구조기구(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유도등(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으로 분류한다.


4)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는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말하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로 분류한다.

5)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를 말하며,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
설비로 분류한다.

 

 

 

특별피난계단의 예

특별피난계단(노대를 통하여 연결)

 

특별피난계단(외부개방창이 있는 부속실로 연결로)

 

특별피난계단(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로 연결)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설치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높이가 31M를 넘는 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해요.

제외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높이 31 m를 넘는 각층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 설치를 제외할수 있다.

  • 가) 그 부분을 거실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나) 그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이하인 건축물
  • 다) 그 부분의 층수가 4 개 층 이하로서 당해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 ㎡(불연내장인 경우 5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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