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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리모델링 법정주차 산정 (서울시 송파구, 용인시)

by Clover Marketer 2022. 2. 26.
리모델링 법정주차 산정

리모델링 법정주차를 산정을 하며 예시로 들 대상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산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300세대 정도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용대상으로 법정주차대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017.01.05 서울특별시 제20조 1항 관련 <비고> 제5호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표 3-35] 서울특별 시 부설주차장의 설 치대상시 설물 종류 및 설 치 기준(제20조①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3호 바목 및 사업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ㆍ시설면적 134㎡당 1대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 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8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고>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자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017.01.05 서울특별시』 [별표2]

 

 

[표 3-3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1항 관련)

주택
규모별
전용면적
(㎡)
주차장 설치기준(대/㎡)  
가. 특별시 나.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전용면적
(㎡)
설치시준
(대/세대)
85㎡ 이하 1/75 1/85 1/95 1/110 60 이하 0.7
85㎡ 초과 1/65 1/70 1/75 1/85 60 초과 1.0

자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7.02.04, 국토교통부』

 

본 사업지인 송파 성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허가시의 법정주차대수는 186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017.01.05, 서울특별시』의 설치기준을 적용한 리모델링 전과 후의 법정주차대수는 각각 334대, 532대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법정주차대수를 산정한 결과, 384대로 산정되었습니다.

 

 

 

주차수요 예측

두 번째로는 경기도 용인시로 주차대수 산정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현대성우8단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방법으로는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목적은 사업시행에 따른 장래 주차수요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주차시설 공급의 적정성을 분석,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차문제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주차수요는 대상시설 및 예측시기에 따라 자동차 보유대수, 활동인구, 시설물의 용도별 연상면적, 소득수준, 토지이용상태, 주차정책 및 이용객의 주차형태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변화하며, 일반적으로 이들 요소의 장래 변화를 추정하여 주차수요를 예측합니다.

  •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수요 예측방법은 유사집단간의 특성분석을 통한 "원단위법"과 승용차 유출입 대수의 시간대별 비율을 적용한 "누적주차방법"등이 있으며, 본 과업에서는 "원단위법"에 의하여 주차수요를 예측하였습니다.

 

 

 

법정주차대수 산정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현대성우8단지를 리모델링 사업으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0.8.3」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2021.01.12」을 검토하여 법정주차대수를 산정하여야합니다.

[표 3-39]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23조 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2㎡ 당 1대(시설면적/132 )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 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로 하되, 이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합니다.
5.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단, 주택법 시행령 제3조 1항 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7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미만인경우 0.6대)로 합니다. 
비 고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해서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해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주: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0.08.03 [별표 7]

 

 

 

[표3-4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
규모별
전용면적
(㎡)
주차장 설치기준(대/㎡)
가. 특별시 나.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비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2021.01.12 제27조(주차장) 제1항

[표 3-4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3조 제2항 관련)_준공당시

시 설 물 설 치 기 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 당 1대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 ○시설면적 85㎡ 당 1대

 

 

 

리모델링을 진행 할때 주차대수의 경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신규세대를 분양을 통해서 증가가 되는 세대에는 새로운 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존세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나서도 기존의 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층고 역시 신규세대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여 2.6-2.85미터 정도의 높이를 사용하나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바꿀 수 없기 떄문에 2.4미터 정도의 반자 높이를 유지하게 되어 층수가 같더라도 높이가 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리모델링 자체의 법규보다는 새로운 신규세대와 기존에 법정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과 심의를 통해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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