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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계단 및 승강기 기준 - 건축법에서 산정하는 승강기 기준법과 주택법 기준에 따른 승강기 기

by Clover Marketer 2022. 2. 24.

계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계단)

1)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2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하
건축물의
왹외계단
90cm 이상 20cm 이하 24cm 이하

(1)계단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2)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딴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 제48조(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계단의 기준

1)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 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 120센티미터 이상    2.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 150센티미터 이상]
  •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직통계단(건축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제2항)

-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경사로 포함)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 30m 이하 (원칙)

  • 지하층의 300m2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 30m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인 경우 : 50m
  • 16층 이상 공동주택 : 40m
  •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쿨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 : 75m
  • 무인화 공장인 경우 : 100m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

  •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300m2 이상인 공동주택, 오피스텔
  •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200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장례식장 등

 

 

  •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이 개선됩니다.
  • 먼저,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피난계단 (건축법시행령제35조)

5층 이상, 지하2층 이하 층의 직통계단은 피난, 특별피난계단설치(원칙)

-11층 이상, 지하3층 이하 층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바닥면적 400m2 미만인 층은 제외
  •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층에 설치
  • 판매시설은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 설치

*예외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하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한 경우

 

 

5층 이상, 지하2층 이하 층의 직통계단은 피난, 특별피난계단설치(원칙)

-11층 이상, 지하3층 이하 층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바닥면적 400m2 미만인 층은 제외
  •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층에 설치
  • 판매시설은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 설치
  • 상부층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과 직통으로 연결된 하부층의 계단은 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함.

피난계단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1. 계단실은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2.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3.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4.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 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
  5.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 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마. 계단실, 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은 계단실, 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바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영 제35조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 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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