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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단위세대 체크사항 - 단위세대 작성 및 체크사항 확인법

by Clover Marketer 2022. 2. 23.
단위세대 체크 작업순서

1) 지역별 단열 검토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청송,울진,영덕, 포항, 경주,청도,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영덕,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제외)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아래의 표를 보시면 건축물의 부위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관료율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료율 자체를 모두 외우기보다는 어떤 위치에, 외기의 면하는 유부에 따라 그리고 어떤지역인지에 따라 관료율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거실의 외벽의 관료율의 경우에는 외에 직접 면하는 경우와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로 한 번 나눌 수 있으며, 공동주택인지 공동주택이 아닌지에 따라서 총 4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근방의 중부1지역인지, 서울, 경기, 충청 근처의 중부2지역, 나머지 남쪽에 있는 남부지역,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따라서 열관류율 숫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2) 부위별 형별성능 작성

부위별로 형별성능 작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외부가 욕실과 접하고 있는지, 외부가 침실에 접하고 있는지, 발코니가 거실에 있는지, 발코니가 침실에 있는지 위치와 종류에 따라서 단열의 두께와 재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화장실인지 아닌지, 세대 내벽, 외벽, 코어 등 위치에 따라 재료와 두께가 달라지게 되 형별성능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앞서 작성을 했던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에서 확인해봤던 mc 설계, 단위세대를 작성하는 기준에서는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따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 면적산정 기준치수에서 공동주택 전용면적산정시 기준치수는 측벽 세대인지, 일반 세대인지, 코아벽 세대인지 등과 같은 구조계산 등의 산정시 기준치수가 바뀌게 되며 그에 따라 부위별 형별성능 작성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고 작성 방법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3)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4) 단위세대 작성

단위세대의 평면도를 그릴 때 평형별 실크기 가이드드를 세대전용 안목치수 기준에 따라 그려주시면 됩니다. 기준평형대는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25평형대 60m2미만,28평형대 60m2이상 75m2미만, 33평형대 75m2이상 85m2미만, 38평형대 86m2이상 102m2미만, 45평형대 102m2이상 116m2미만, 46평이상 116m2 이상 124m2미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거실은 3.6m, 3.9m, 4.5m, 4.8m, 5.1m으로 0.3m 씩 증가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안방의 치수 역시 0.3m에 따라 치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이유는 바로 자 단위 때문으로 가구를 제작할때 보통 자 단위의 치수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방을 계획 할떄 역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현관의 폭은 1.2m,  45평형대 이상의 현관의 폭은 1.4m를 사용하며 복도는 25평형대 미만에서는 1.1m, 28평형대에서 38평형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1.2m, 45평형대 이상으로는 폭1.3m를 사용하게 됩니다.

평형별 실크기 가이드 및 높이별 구조기준

높이별 구조기준에서는 고층의 여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30층 이하와 31층 이상에 따라 벽식구조의 구조 벽의 두께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41층 이상, 50층이 넘어가는 초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별도협의에 따라서 구조적인 부분을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벽식구조

  • 지반계수 Sc를 기준으로 적용한 두께이며, 이외의 경우 개별 검토를 해야합니다.
  • 내진설계범주 D이고, 건물 높이가 60m를 초과하여 특수 전단벽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지반을 재평가한 후 적용하게 됩니다.
  • 21층 이상일 경우 발코니 난간보 적용을 하게 되는데 층고 2,860mm의 경우에는 벽체두께(보폭)x 730mm이상, 층고 2,850mm 초과할 경우 : 건축과 별도 협의를 하게 됩니다.
  • 31층 이상일 경우 슬래브 판강성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둥식 구조

기둥, 벽, 슬라브 두께는 별도 협의합니다. 벽식 및 기둥식구조의 발코니 골조 난간턱 / 수벽 두께는 최소 150mm이상이며, 창호 하중 및 설치에 따른 물끊기홈 치수 확보를 위해 200mm이상 권장합니다.

단위세대 창호계획 기준
구분 창 폭 창 높 이(A) 투시형 난간높이 비고 : SL기준
(하부수벽+(A)+상부 수벽
현관, 전실 - 1,200 - 1,200+1,200+430=2,850
안방 3.3~3.9m 1,500 2,100 1,200 320+2,100+430=2,850
거실 3.9M
4.2M
2,700(2짝)
3,000(2짝)
2,100 1,200 320+2,100+430=2,850
4.5M
4.8M
3,300(3짝)
3,600(3짝)
침실 2.7~3.0M 1,500 1,400 500 1,020+1,400+430=2,850
주방 1,500이상 권장 450 - 1,220+450+1,180=2,850
다용도실, 세탁실 - 1,000 - 1,220+1,000+630=2,850
대피공간 - 1,200 - 1,220+1,220+430=2,850
실외기실 - 1,900
(환기유닛 상부 설치시)
- 320+1,900+630=2,850
  • 상부수벽에 슬래브두께포함
  • 대피공간 유효크기 700x1,000 이상 확보 (AG-216대피공간 참조)

 

 

유틸리티 공간기준
항목 내폭 기준 비고
냉 창고
설치공간
1,100(W) x 1,900(H)
1,200(W) x 1,900(H) (측벽에 접할 경우)
 
김치냉장고
설치공간
1,100(W)x 800(D) *가구설치시(가구포함크기)
1,200(W)x 800(D)
다용도실 하부턱 깊이 650 이상 확보 *단열고려사이즈/가구 : 600
실외기실 내부 설치 1,200(W)x 1,200(D)
(최소)
*실외기실이 PD, 욕실과 접할 경우,
덕트가 꺾이는 방향으로 
추가 공간이 필요하므로
기전지원그룹과 협의 필요
옥외 설치 1,200(W) x 450(D)
(노대타입, 실외기거치대)
 
환기설비 보조주방 설치 1,200(W)x 1,200(D) *보조주방에 환기장치 설치 시
기전지원그룹 협의 필요(천정고 관련)
세탁실 단독 설치 800(W) x 900(D) 이상  
보일러 설치 보일러 설치공간
300 추가 확보
유지관리 시 보일러 전면으로
점검공간 300이상 확보 가능토록 계획
보일러실 단독설치시 벽체 (700W) 이상 연도와 창호 600 이상 이격
전면 300(D)확보 (점검공간 고려)
*D=300(보일러설치) + 300(점검공간)
빨리건조대 1,800(W) x 800(D) 이상 *발코니 공간 미확보시
작은 사이즈 설치

 

거실

1) 홈서버

  • 건식벽 150mm이상 확보
  • 골조벽 150mm이상 확보
  • 설치공간 400mm이상 확보

2) 기타

  • 스위치, 온도조절기 설치위치 : 홈서버 하단 또는 홈서버 일체형 설치
  • 거실 우물천장 설치 기본 (우물천장 설치시 배관 간섭 검토)
  • 충분한 콘센트 개수 확보 (양쪽 벽체 모두 설치)
  • 냉매배관 박스 위치 표기
  • 가변형 벽체 설치시 골조벽 마감선과 일치
  • 천장 등 세부 마감기준은 재료마감기준, 표준상세도 적용하며, 스프링쿨러 등의 설치공간(H=200)확보

 

대피공간

실외기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1) 1-1.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2)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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