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by Clover Marketer 2022. 2. 27.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1. 제정이유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1.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안 제2장)
  2.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안 제3장)
  3. 재검토 기한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안 4.1)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2.1 대지면적

2.1.1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 예시

 

 

2.1.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함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하고,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함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지점 기준>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
90도 미만 4m 3m 6m 이상 8m 미만
3m 2m 4m 이상 6m 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3m 2m 6m 이상 8m 미만
2m  2m 4m 이상 6m 미만
120도 이상 적용하지 않음

 

 

 

 

2) 대지에 도시,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 군계획 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면적

대지 안에 도시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2.2 건축 면적

2.2.1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2.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전통사찰 처마의 수평거리 후퇴선 적용 예시

(2)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 적용 예시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설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건축물의 지붕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 처마, 차양, 부연 등의 수평거리 후퇴선 적용 예시

(6) 그 밖의 건축물  : 1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일반적인 형태의 처마, 차양, 부연 등의 수평거리 후퇴선 적용 예시

기둥으로 구획된 개방된 구조의 수평거리 후퇴선 적용 예시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하되, 벽 기둥 등으로 구획을 형성하는 부분은 중심선으로 구획된 부분을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함

 

 

2)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된 돌출차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1.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 상부의 차양 건축면적 산정 예시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을 A라 하고 돌출차양의 수평투영면적을 B라하며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은 B-A x10%, 그리고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C, 이때 (B-A x10%)<C의 경우, 창고 또는 공장의 건축면적은 A+(B-A x10%)로 결정되며, (B-A x10%)>C의 경우, 창고 또는 공장의 건축면적은 A+C로 결정함.

 

 

(2) 노대 등의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한다. 다만, 건축구조 기준 등에 적합한 확장형 발코니 주택은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 시 일반건축물 벽체와 동일하게 건축면적을 산정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2004년 5월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 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3)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의 지붕의 건축면적 산정 예시

*상부에 건축물 이용자 편의를 위해 비나 눈,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기둥의 설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일반 승강기와 장애인용 승강기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 등은 건축면적에 산입함.

 

 

4)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를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1.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만 해당)
  2. 교육연구시설(학교, 연구소, 도서관만 해당)
  3.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 형태일 것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