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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 승강기 정지층간 높이가 7미터 초과 할 경우 소방관 진입에 대한 정리

by Clover Marketer 2024. 4. 18.

건축법 승강기 정지층간 높이가 7미터 초과 할 경우 소방관 진입에 대한 정리

질의내용

문턱간 거리가 7m 초과 시에 설치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 접근방법에 대해서 승강기의 부속실에 설치한 사다리 또는 계단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질의답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6.3.1의 비고에 따라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에는 비상문의 접근 통로는 영구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조이어야 해요.

비상문의 폭과 높이 이상의 바상문 전면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하되, 접근통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다리 등 접근통로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5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합니다.

 

관련법령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3.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3.2 일부개정]

이미지에서 법제처 홈페이지 법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을 보면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7m 초과한 경우에는 승강로 중간에 카문 방향으로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하고, 승강장문과 비상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7m이어야 해요.

사다리의 최대길이를 고려해서 만들어줘야하는데요. 비고 6m 길이의 사다리가 적절한 계산으로 제공될 때 층간거리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사람이 기계실 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 안전하게 접근 및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 등의 통로가 있어야 하고 통로는 계단의 설치를 우선으로 해야해요. 만약에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서 건축물의 구조상 계단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다리 대체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사다리는 바닥 위에서 수직 높이로 4m를 초과할 수 없고, 수직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사다리에는 추락 보호수단이 있어야해요.
  2. 사다리는 접근통로에 영구적으로 설치되거나 사다리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로프 또는 체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해요.
  3. 사다리는 수평면에 대해서 65도이상이고 75도 이하의 사다리로 설치해야하는데, 경사형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은것을 사용해야해요.
  4. 사다리의 유효 폭은 0.35m 이상이어야 하고, 발판의 깊이는 25mm 이상이어야 해요. 이때 발판은 1,500N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5. 사다리의 상부 끝 부분에는 쉽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설치되어야하는데 1개 이상으로 설치되면 됩니다.
  6. 수평거리로 1.5m 이내 사다리 주위에는 추락위험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 보호조치가 있어야하고 그 사다리의 높이 이상까지 있어야해요.

승강기 정지층간 높이가 7미터 초과 할 경우 소방관 진입에 대한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법제처를 통해서 자세한 법규 사항을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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