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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능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정리

by Clover Marketer 2024. 4. 22.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능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정리

건축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지난 글에서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린적이 있어요.

바뀐 건축법에 대해서 추가 내용이 필요한 경우 읽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024.01.19 - [건축] -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1. 시행근거 : 법률 제 19846호. 2023. 12. 26 건축법 일부개정 2. 주요내용 침수나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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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민원내용

질의요지 : 주택법을 따르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이 설치 가능한가?

공동주택의 지하층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설치 가능 여부

공동주택의 지하층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 내용이 있는데요.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해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등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53조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요.

건축법 제53조에서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2항에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정의 하고있습니다. 지하층에 주택의 거실이 설치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대,복리시설로 '피트니스, 수영장, 체육관' 등 대규모 공간의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참고 관련법령 - 1.주택법, 2.건축법

1.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건축법 :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질의 답변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개정 ('23.12.26')을 통해 제53조제2항이 신설되었고, 제53조 제2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현재 동조의 시행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중에 있어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안내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령 적용에 대해서 현재 건축정책과 내부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를 주시면 된다고 하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경우에는 국토부 질의회신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거나 문의를 해보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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