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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by Clover Marketer 2023. 4. 5.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법 제 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공사감리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

- 허가권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1.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 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반 사항

목적

-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요.

용어의 정의

-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로서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로 구분한다.

-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비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 또는 필요할 때 시공과정에서 건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한다.

- 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건축사보는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건축 공사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의 건축공사 제외)
  • 연속된 5개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아파트의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책임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 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나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체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감독업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 확인 :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위

- 검토 :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가 수행하는 주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계도서, 공사시공자 작성자료, 현장실정 등을 숙지하고 공사감리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 (공사감리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도 :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도하는 행위

- 감독 : 공사감리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시공자가 공사기간동안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당해공사가 진행되도록 지휘하는 행위

- 건축주, 공사감리자, 설계자, 시공자의 기본 책무 등

 

 

건축주는

  • 설계도면, 문서 등의 제공
  •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 보장
  • 등등..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본 임무를 수행

  •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 공시감리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도서를 검토, 확인하고, 육안검사, 입회, 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한다.
  •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
  •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공과정 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건축주, 공사감리자, 설계자, 시공자의 기본 책무 등

시공자

  •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건축물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계획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건축주는 공사계획서를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다.
  •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설계자

  •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2) 현장여권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보완
  • 설계자는 시공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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