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공사감리업무 및 보고, 기록 / 감리보고서 샘플,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체크리스트) ]

by Clover Marketer 2023. 4. 7.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공사감리업무

공사 전 단계업무

 

감리업무 착수준비

- 공사착수 전에 건축주로부터 인수를 받아야한다.

 

 

 

 

건축허가 필증 사본 및 허가조건 등 관련 문서 사본

지장물 철거 등에 관한 자료

허가시 제출한 관련서류 및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사본

착공 신고서류 사본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사본

공사시방서

공사계획서

지반 및 지질 조사서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감리사무실에는 다음의 사항을 비치한다 (비상주 제외)

  1. 공사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2. 감리업무 수행내용
  3.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4. 공사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공사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공사감리업무

-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각종 부하계산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중 누락, 오류 등의 사항은 건축주에게 보고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1. 건물 층고의 확인
  2. 보의 위치 및 크이의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3.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4.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의 대조

3. 특기시방서 검토

4. 공사여건 확인

5. 공법 확인

6. 관련설비공사의 내용 확인

7.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자재 명기 여부 확인, 검토

8. 관련 별도공사 확인

 

공사착공전 현장조사

1.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공사착공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

  •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 (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공사여건조사
  •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지반침하 대책, 지하시설물, 인근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우기 기간중 배수대책, 분진, 악취 대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사항의 검토, 확인

2. 현장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

3. 공사감리자는 측량의 결과를 확인

 

상세기공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 확인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가능

2. 작성된 상세시공도면 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 현장기술사,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안전성의 확보 여부
  •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
  • 계산의 정확성
  •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공사단계업무

하도급 적정성 검토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하고자 건축주에게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해야합니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2.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사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공정관리

1. 주요공종 관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

2.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공정 공사착수 전에 시공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

3. 공사관리 :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1. 공사추진계획 (월별)
  2.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3. 장비투입계획 (필요 공종에 한함)
  4. 기타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하고, 부적합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all

1.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2.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3.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4.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5.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
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7. 주요 구조부용 자재
8.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

해당건축물에 한함

9.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10.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및 시설 설치 및 적정성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11.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12.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13.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14.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현장시공관리

시공확인

  1. 지적 측량 결과 확인
  2.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함 (비상주의 경우 재확인은 사진 등의 문서로 확인)
  3.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
  4. 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
  5.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

주요공종 입회

  1.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

공사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2. 자재의 확인

3. 자재품질관리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 도록 한다.

2. 사전검토 및 확인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여부 확인

4.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여부 확인

5. 실시 확인

6. 기록유지

7. 사고처리 :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게 한다.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1.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건축주, 설계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2.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는 시공자가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설계 변경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 확인

3.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원이 설계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공사비 중간 기성공사 검토, 확인 (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청구서를 검토, 확인한다.

 

공사완료 단계

사용승인 등의 신청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토록 한다.

1. 사용승인시 검사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4.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2. 주요자제의 사용
  3. 임시사용 신청부분의 각종 검사 합격필증

3.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주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 확인한다.

 

 

공사감리업무의 보고, 기록 등

공사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 건축공사가 다음 공정에 다다른 때

구조 공정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 철골구조인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때
-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3개층 마다 또는 높이 200미터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때
- 상기 구조 이외의 경우 -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공사감리중간보고서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 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별표 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는 해당 단계에 한함)
  3.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해당 건축물에 한함)
  5.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방법 :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3)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6) KS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7)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8)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한다.

 

 

 

감리보고서 샘플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체크리스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총괄표 <신설>

 

공사감리일지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 검사대장 / K.S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