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개정 - 대피공간 출입문 60분+방화문 명시
1.시행근거: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공포 및 시행
2.목적: 법 개정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을 재정비 하고자 함으로 기 유권해석 내용과 동일 함.
3.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4호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중간생략)
4.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차열30분)을 설치할 것
건축법령 개정: 대피공간 출입문 60분+ 방화문 의무설치
주요 내용:
- 대피공간 출입문:
- 기존: 갑종 방화문
- 개정: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변경
- 적용 대상:
- 주택: 공동주택 세대의 대피공간
- 일반 건축물: 건축심의, 성능위주심의 등을 통해 지정된 경우
- 시행 시기: 2021년 8월 7일
개정 배경:
- 대피공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열 침투를 지연하여 대피 시간 확보
변경 내용:
- 기존 갑종 방화문:
- 연기 및 불꽃 차단: 60분 이상
- 열 차단: 최소 30분 이상
- 새로운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 차단: 60분 이상
- 열 차단: 60분 이상
- 새로운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 차단: 60분 이상
- 열 차단: 30분 이상
![](https://blog.kakaocdn.net/dn/DQoSW/btsH94FhjUm/HcvW7Z7kxSZqDiAkgRxY90/img.png)
참고 자료: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AC%BC%EC%9D%98%ED%94%BC%EB%82%9C%E3%86%8D%EB%B0%A9%ED%99%94%EA%B5%AC%EC%A1%B0%EB%93%B1%EC%9D%98%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 "갑종/을종 방화문"을 "60+, 60분, 30분 방화문"으로 분류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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