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에 대한 건축법 유권해석

by Clover Marketer 2024. 6. 29.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에 대한 건축법 유권해석

국토교통부의 기존 입장을 달리하여  법제처의 해석을 따른다는 내용.(출처:국토교통부 민원마당  FAQ 2024/06/18.) 


요약

 법제처 법령 해석례(19-0583, 2019. 11. 11.)에서  필로티 및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필로티 부분”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 표현하여 반드시 [해당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필로티 또는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를 판단(기존 국토부 해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형태적(개방성) 요건은 [해당 부분]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이어야 하는 것임.

 

 

 

국토교통부, 필로티 바닥면적 산정 기준 변경 : 법제처 해석 따른다.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필로티 바닥면적 산정 기준으로 법제처 해석을 따를 것 (출처 : 국토부 민원마당 FAQ 2024/06/18)

변경 내용

  • 기존 : 필로티 또는 필로티와 유사한 구조는 해당 층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 변경 후 : 필로티 또는 필로티와 유사한 구조는 해당 부분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야 해요.

변경 배경 : 법제처 법령 해석례 (19-0583, 2019, 11, 11)에 따른 것으로 규정에서 "필로티 부분"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변경 내용 상세

  • 해당 부분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야 하는 경우:
    • 공간: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벽 또는 기둥 없이 탁 트인 공간
    • 예시:
      • 기존에는 전체 층이 개방된 경우만 필로티로 인정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해당 층의 2분의 1 이상만 개방된 경우에도 필로티로 인정됩니다.
      • 벽체 또는 기둥으로 일부 구획된 공간이라도, 해당 부분의 2분의 1 이상이 개방된 경우에는 필로티로 인정됩니다.
  • 변경 적용 대상:
    • 2024년 6월 18일 이후 신규 건축 신청 또는 변경 신청 건축물

 

변경 예시

기존 기준

  • 건축물: 5층 아파트
  • 1층: 전체 면적이 개방된 필로티
  • 바닥면적 산정: 1층 전체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변경 후 기준

  • 건축물: 5층 아파트
  • 1층: 면적의 절반만 개방된 필로티
  • 바닥면적 산정: 1층 면적의 절반만 바닥면적에 산입

 

기대효과

이번 경으로 필로티 활용도가 높아지고, 건축물 설계의 자유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요. 또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차 공간확보에도 기여야할 것으로 기대되요.

참고자료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FAQ 2024/06/18이지만 정확한 법률적 해석 및 조언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법제처를 확인해주셔야해요.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