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총정리
친환경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할 부분이 바로 제로에너지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할지 가이드라인 정리를 한 번 해드릴게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이해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설계 전략
- 최신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 2025년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설계 대응방안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예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물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
패시브 (Passive) |
계절 외기온도 등의 변화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 | 자연환기, 고기밀, 외부차양, 고성능창문(창호), 외단열, 자연채광 등 |
액티브 (Active) |
다른 기자재보다 적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높은 성능으로 운전이 가능하거나 또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기기, 폐열회수 환기장치, LED조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 수소, 산소 등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신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로 구분 | 태양광 발전,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이용, 냉,난방 장치 등 |
제로에너지건축물 (친환경건축) - 국내 정책 방향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무화 확대 : 25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을 살펴보면 공공시설의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500m2 이상은 ZEB 4등급 수준으로 해야합니다. + 민간기업은 30세대 이상 또는 1,000m2의 경우에는 ZEB 5등급 수준으로 해야한다. (24년에서 25년으로 연기 됨)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ZEB의무화 시행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유예함 (2024.01.04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04) : 민간건축물 ZEB 수준으로 상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이상 + BEMS/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를 모두 달성하여야 취득 가능
*건물에너지해석프로그램(ECO2)평가 및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
- 에너지자립률 산출방법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프로그램인 ECO2에서 자동계산됨
- 에너지자립률(%)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kWh/m2*년)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kWh/m2*년) x 100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
ZEB등급 | 에너지자립률 |
1등급 |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
2등급 |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
3등급 |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
4등급 |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
5등급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
4등급, 5등급 : 2025년 공공/민간 건축물에서 달성해야 하는 구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급 | 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2, 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2, 년) |
|
1+++ | 60미만 | 80미만 |
1++ | 6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 140 미만 |
1+ | 90 이상 ~ 120 미만 | 140 이상 ~ 200 미만 |
1 | 120 이상 ~ 150 미만 | 200 이상 ~ 260 미만 |
2 | 150 이상 ~ 190 미만 | 260 이상 ~ 320 미만 |
3 | 190 이상 ~ 230미만 | 320 이상 ~ 380 미만 |
4 | 230 이상 ~ 270 미만 | 380 이상 ~ 450 미만 |
이하 생략 | - | -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달성을 위해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최소 1++ 이상을 획득해야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연계하여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됨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동시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이 연계됨(인증취득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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