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동거리 기준 질의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이 마주하고는 있는 건축물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이 없고 출입을 위한 개구부(세대 현관문)가 마주할 때는 이격거리 기준은 없는 건지? 아니면 '마'항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의 부연 설명
1. 건축법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2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 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 라. 채광창(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이다.
질의에 대한 평면도 예시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동의 이격거리 기준
민원(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제3항 제2호 등 관련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의요지] 해석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가목), 채광창(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라목),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마목)을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각각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경우, 동 사이의 거리 기준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마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 규정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이유는 법제처 안건번호 21-0590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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