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 내 높이 완화규정 중첩적용 가능여부
법률 제 18825호, 건축법 일부개정 및 시행 2022.02.03
요약
- 헌행법은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하도록 규정 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이러한 높이 안화 규정 중복 적용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특례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여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관련조문 /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신설>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고하고 일조, 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완화 [개정법/약칭/국계법]
대통령령 3234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2.01.18 일부 개정 및 시행
-주요 개정내용-
- 역세권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700% (법정 상한인 500%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지역 내 주거,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여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나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층의 높이가 다른 경우 층고 산정방법
질문]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층고 산정방법은?
답변] 건축법상 층고라 함은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는 것이며, 동일한 방법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하는 것. [출처 : 국토교통부민원 FAQ(2019.05.24)
성능위주 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소방청
소방청에서 배부한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의 피난, 방화, 소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공유합니다.
- 발간명 : 소방시설등 성능위주 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 라인
- 배포처 / 제정일 : 소방청 / 2021.10.01
- 운영현황 : 허가 신청한 프로젝트(성능위주 설계 대상)에 대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
법령 이외 추가로 반영해야 할 내용으로 기본설계 단계에서 부터 활용
건축자재 및 내화구조 품질인정 등 [개정법 / 건축 피난 / 방화규칙]
국토교통부령 931호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1.12.23 개정) 관련 요약
- 방화구획 관련(2022.1.31 시행)
- 가. 내화채움성능(방화구획 내 틈새)을 '구성부재의 내화시간이상 견딜 수 있는 성능'으로 구체화 > 방화계획(구획)도에 해당부위 내화시간을 부위별로 주기등에 표기 요.
- 나. 자동방화셔터의 성능기준을 강화된 내용으로 구체화
- 건축자재 등(2021.12.23 시행)
- 방화문, 복합자재 등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인정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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