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유권해석
층의 높이가 다른 경우 층고 산정방법
질문: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층고 산정방법은?
답변 : 건축법상 층고라 함은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는 것이며,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하는 것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 FAQ (2019. 05. 24) ]
[건축 피난, 방화규칙] 건축자재 및 내화구조 품질인정
국토교통부령 931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2021.12.23 개정) 관련 요약
- 1. 방화구획 관련 (2022.1.31 시행)
- 가. 내화채움성능(방화구획 내 틈새)을 '구성부재의 내화시간이 견딜 수 있는 성능'으로 구체화 > 방화계획(구획)도에 해당부위 내화시간을 부위별로 주기등에 표기.
- 나. 자동방화셔터의 성능기준을 강화된 내용으로 구체화
- 2. 건축자재 등 (2021.12.23 시행)
- 방화문, 복합자재 등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인정 제도 도입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자재제조업자란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용 [유권해석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7007(2021.12.21)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2021-374 관련,
그간의 민원 등을 종합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요약
- 출입문 2센티 이하 단차 인정 대상을 특정
- 주거용오피스텔 개별세대 출입문에 대하여 1.2미터 활동공간 적용 예외 *기 안내내용(국민신문고 2020.12.07) 의무적용을 변경 함.
- 직선형 계단참의 점자블럭 설치 일부제외
- 연속되지 않은 출입문은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을 포함하여 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 측면진입 접근로 1.2미터 폭 내에서의 점자블럭 설치기준 완화
- 화장실 내 통로폭 1,2미터 확보대상에서 제외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7005호 관련 검토결과서 참조]
방화셔터 상부 막음철판 [유권해석]
방화셔터 상부 막음철판은 부적합하다.
질문 :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의 용도로 인정되고 셔터상부 막음철판은 셔터의 주 재료인 1.6t 전기아연도금강판과 같은 재질임에도 방화구획이 안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질의 합니다.
답변 : 질의의 요지 : 자동방화셔터 상부에 틈새가 있을 경우 처리 방법.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방화구획이라 함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상기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한 것을 말함 [국토부 FQA]
해석 : 방화셔터의 상부벽체는 내화구조로서 10센티 이상의 콘크리트 수벽이나 성능인증을 득한 콘크리트패널, 건식벽체시스템 등이 적절한 구조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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