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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 가로구역 내 높이 완화 규정 중첩적용 / 건축자재 및 내화구조 품질인정 등 [개정법 / 건축 피난 / 방화규칙] /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완화 [개정법/약칭/국계법]

by Clover Marketer 2022. 10. 4.

가로구역 내 높이 완화규정 중첩적용 가능여부

법률 제 18825호, 건축법 일부개정 및 시행 2022.02.03

요약

  • 헌행법은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하도록 규정 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이러한 높이 안화 규정 중복 적용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특례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여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관련조문 /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신설>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고하고 일조, 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완화 [개정법/약칭/국계법]

대통령령 3234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2.01.18 일부 개정 및 시행

-주요 개정내용-

  1. 역세권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700% (법정 상한인 500%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지역 내 주거,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여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나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층의 높이가 다른 경우 층고 산정방법

질문]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층고 산정방법은?

답변] 건축법상 층고라 함은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는 것이며, 동일한 방법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하는 것.  [출처 : 국토교통부민원 FAQ(2019.05.24)

 

 

 

 

 

성능위주 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소방청

소방청에서 배부한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의 피난, 방화, 소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공유합니다.

  1. 발간명 : 소방시설등 성능위주 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 라인
  2. 배포처 / 제정일 : 소방청 / 2021.10.01
  3. 운영현황 : 허가 신청한 프로젝트(성능위주 설계 대상)에 대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

법령 이외 추가로 반영해야 할 내용으로 기본설계 단계에서 부터 활용

 

건축자재 및 내화구조 품질인정 등 [개정법 / 건축 피난 / 방화규칙]

국토교통부령 931호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1.12.23 개정) 관련 요약

  • 방화구획 관련(2022.1.31 시행)
  • 가. 내화채움성능(방화구획 내 틈새)을 '구성부재의 내화시간이상 견딜 수 있는 성능'으로 구체화 > 방화계획(구획)도에 해당부위 내화시간을 부위별로 주기등에 표기 요.
  • 나. 자동방화셔터의 성능기준을 강화된 내용으로 구체화
  • 건축자재 등(2021.12.23 시행)
  • 방화문, 복합자재 등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인정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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