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승강기 등 공동주택)

by Clover Marketer 2022. 10. 13.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계단 및 승강기 등(공동주택)]

  1. 계단의 설치기준
  2. 직통계단
  3.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4. 승강기 등
  5. 법규 적용 사례(공동주택)

 

 

1.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일반사항

건축물 피난 방화 규칙 제15조 제1항 (계단의 설치기준_일반사항)

  1.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이상의 계딴참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 : 공동주택의 경우는 높이 2M이내마다 120CM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3.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이내마다 난간 설치 단,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 너비가 30cm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단 높이와 단너비 등

건축물 피난 방화 규칙 제15조 제2항 (계단의 설치기준_단높이와 단 너비 등)

  • 연면적 200제곱미터는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 단, 돌음계단의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 계단의 측정기준 / 돌음계단의 측정기준 /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유효너비로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 (계단)

  1.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 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 이상의 폭으로 너비 102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비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2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상 공등으로 사용하는 옥외 계단(선큰계단 포함)
건축물의 옥외계단 90cm 이상 20cm 이하 24cm 이상 물탱크실 등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에서 직통계단 (경사로 포함)은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통구조일 것
2.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
3. 거실로부터 원칙적으로 30cm이내의 보행거리에 위치해 있을 것.
4. 추가적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계단의 설치기준을 따를 것.

 

 

 

 

보행거리 완화적용 완화적용 가능한 시설
30m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건축되지 않는 건축물
- 지하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었다. 완화 적용하지 않는다.
40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 공동주택
50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1~15층 이하 공공주택)
75m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쿨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무인화 공장
100m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무인화 공장

주요구조부란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합니다.

 

피난층까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반드시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난규정 적용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말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리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시작 등의 경우는 거실면적이 아닌 그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을 좀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의 설치기준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제8조 제2항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사람들의 원활한 대피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통계단은 거실과의 접근성을 유지(보행거리 규정)하여야 하며, ②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상호 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대피자들의 동선을 고루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하고
③영제34조2항에 따라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대각선 거리의 2분의1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1 이상으로 한다. ④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야 한다.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