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건축법 - 경사지 드라이에어리, 피난/보행거리 초과(위반사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성능지표 조정 및 예외조항 신설

by Clover Marketer 2022. 9. 30.

건축법해석, 건축위반사례

 

경사지 드라이에어리의 지표면 산정

질문
경사지에 가중평균 지표면을 산정하는 경우 드라이에어리 바깥부분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으로, 건축물에 드라이에어리어가 있는 경우 드라이에어리어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 FAQ

 

 

 

 

피난/ 보행거리 초과 (위반사례)

위반내용
보행거리를 복도의 중심이 아닌 대각선 최단거리 또는 벽면의 편심으로 근접 측정하여 규정상의 제한거리를 초과

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제34조 (보행거리의 제한 규정)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된 건축물은 50cm 가능)
  • 보행거리의 측정방법 (출처 : KFS100 / 한국화재안전기준, NFC/미국화재안전기준)
  1. 보행거리는 용도에 따라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거실의 각 부분)에서 시작하여 모퉁이나 장애물은 0.3m의 간격을 두고 돌아서 측정.
  2. 출입구나 피난통로가 시작되는 지점의 중앙, 보행로(복도 등 통로)의 중앙선을 따라 측정.
  3. 계단 부분의 측정은 디딤판 끝 부분의 평면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계단실의 출입구까지 허용하나 특별피난계단에서의 부속실의 출입문이 아님 유념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성능지표 조정 및 예외조항 신설

국토부고시 제2022-52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2022.01.28 / 시행 2022.07.29

개정이유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건축물 등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평가항목인 에너지성능지표를 조정(신설,삭제,통합,배점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주요내용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안 제2조)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전 관계시설은 적용 예외.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완화(안 제4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계획서 제출 예외.
  • 바닥단열 조치 합리화 및 바닥난방 기준 등 완화(안 제6조)
  • 창 단열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소방관진입창'은 적용 예외.
  • 에너지성능지표(EPI)항목 조정(안 제7조, 제9~11조, 제13, 서식1)
  • 부문별 에너지절감 기술 적용을 위한 EPI대상 중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실효성 및 채택률이 저조한 항목을 통합, 삭제하고, 건축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배점 조정.
  • 공동주택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 정비(안 별표1)
  •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이 거실 내 방화문(1.4이하)만 규정하고 있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방화문 기준을 마련.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