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해석, 건축위반사례
경사지 드라이에어리의 지표면 산정
질문
경사지에 가중평균 지표면을 산정하는 경우 드라이에어리 바깥부분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으로, 건축물에 드라이에어리어가 있는 경우 드라이에어리어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 FAQ
피난/ 보행거리 초과 (위반사례)
위반내용
보행거리를 복도의 중심이 아닌 대각선 최단거리 또는 벽면의 편심으로 근접 측정하여 규정상의 제한거리를 초과
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제34조 (보행거리의 제한 규정)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된 건축물은 50cm 가능)
- 보행거리의 측정방법 (출처 : KFS100 / 한국화재안전기준, NFC/미국화재안전기준)
- 보행거리는 용도에 따라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거실의 각 부분)에서 시작하여 모퉁이나 장애물은 0.3m의 간격을 두고 돌아서 측정.
- 출입구나 피난통로가 시작되는 지점의 중앙, 보행로(복도 등 통로)의 중앙선을 따라 측정.
- 계단 부분의 측정은 디딤판 끝 부분의 평면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계단실의 출입구까지 허용하나 특별피난계단에서의 부속실의 출입문이 아님 유념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성능지표 조정 및 예외조항 신설
국토부고시 제2022-52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2022.01.28 / 시행 2022.07.29
개정이유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건축물 등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평가항목인 에너지성능지표를 조정(신설,삭제,통합,배점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주요내용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안 제2조)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전 관계시설은 적용 예외.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완화(안 제4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계획서 제출 예외.
- 바닥단열 조치 합리화 및 바닥난방 기준 등 완화(안 제6조)
- 창 단열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소방관진입창'은 적용 예외.
- 에너지성능지표(EPI)항목 조정(안 제7조, 제9~11조, 제13, 서식1)
- 부문별 에너지절감 기술 적용을 위한 EPI대상 중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실효성 및 채택률이 저조한 항목을 통합, 삭제하고, 건축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배점 조정.
- 공동주택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 정비(안 별표1)
-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이 거실 내 방화문(1.4이하)만 규정하고 있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방화문 기준을 마련.
728x90
그리드형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가로구역 내 높이 완화 규정 중첩적용 / 건축자재 및 내화구조 품질인정 등 [개정법 / 건축 피난 / 방화규칙] /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완화 [개정법/약칭/국계법] (2) | 2022.10.04 |
---|---|
건축구조 - 철근의 정착과 이음 (2) | 2022.09.30 |
단지계획 도시 집합주택 디자인, 공동주택단지의 문제점 (0) | 2022.09.29 |
건축 필로티 구조 범위 & 드라이에어리 부분 층간방화 대상 & 방화성능 유리 구분 (1) | 2022.09.29 |
리모델링 법규 및 절차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0) | 2022.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