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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친환경건축 녹색인증)

by Clover Marketer 2022. 3. 5.

인증개요

인증 의무대상 진행일정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은 주거와 비주거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개시, 건축심의, 사업승인(허가), 착공, 준공전 3개월, 준공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 고 주거 비주거
사업개시
~
건축심의
일조 심의자료
- 주변시설 일조침해 / 단지 일보확보율

지자체별 심의도서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부산시 등)
-친환경주택 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 검토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신.재생 설치비용 검토서
-에너지효율등급 검토서
-녹색건축인증 검토서
일조 심의자료
-주변시설 일조침해

지자체별 심의도서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부산시 등)
-친환경주택 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 검토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신.재생 설치비용 검토서
-에너지효율등급 검토서
-녹색건축인증 검토서
건축심의
~
사업승인(인허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근린생활 및 공용부분 해당

건강친화형 주택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범죄예방 건축기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음예측보고서
-공동주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사업승인 6개월전 준비, 60일 전 제출
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500m2 이상

범죄예방 건축기준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노유자, 교육연구, 수련, 숙박, 업무시설(오피스텔) 의무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 6개월 전 준비, 60일 전 제출
사업승인(인허가)
~
착공
녹색건축 예비인증
-공공기관 공동주택 의무
-500세대 이상 의무
-서울시 자치구 심의대상

에너지효율 예비인증
-공공기관 공동주택 의무
-서울시 자치구 심의대상

결로방지 설계기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녹색건축 예비인증
-공공업무시설 우수등급, 3,000m2 이상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예비인증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 1++등급 이상(공공기관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 의무

BF 예비인증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착공
~
준공전 3개월
- -
준공전 3개월
~
준공
녹색건축 본인증
-공공기관 공동주택 의무
-500세대 이상 의무
-서울시 자치구 심의대상

에너지효율 본인증
-공공기관 공동주택 의무
-서울시 자치구 심의대상
녹색건축 본인증
-공공업무시설 우수등급, 3,000m2 이상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본인증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 1++등급 이상(공공기관 제로네어지 인증 의무화)

제로에너지 본인증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 의무

BF본 인증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인증개요 - 주거건축물 인증기준
구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2020.11.20 개정(안) 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2020.04.30 개정기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2016.12.07 개정기준]
주관
부처
-주관부처 : 국토교육부
-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협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LH녹색인증센터, 한국부동산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주관부처 : 국토교육부
-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협의기관 : LH녹색인증센터,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부동산원
관련
법규
-주택법 제2조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건강친화형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인증
대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인증
시기
-사업승인 시 제출
-준공 전 이행계획서 제출
-사업승인 시 자체평가서 제출
-사용검사 신청 시 감리자가 자체평가 이행
-착공신고 시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 평가서 제출
등급 -평가기준 만족(2가지 방법 중 택 1)
(단, 의무사항은 모두 방법에 만족해야 함)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방법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ECO2-OD)

-친환경 주택 평가방법
:단열성능(벽체, 창호), 열원설비 효율, 고단열 고기밀 강제칭호, 창면적비, 발코니 외측창호 단열 및 창의 기밀성능 만족,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외단열 공법 적용 각 항목별 평가지표 합계 25점 이상
-인증등급 없음

-최소기준(의무기준) : 7개 항목 모두 만족

-권장기준(평가기준)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 만족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 만족    2018.07.01 시행)
-인증등급 없음
-지역별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 기준 이하로 평가(TDR : 온도차이비율)

인센
티브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인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14조) → 평가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개정
-취득세 경감(10%)
-특수자재(가전제품,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 - 없음
평가
항목
-성능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시방 : 단열성능, 열원설비 및 에너지절약 관련 설비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플러쉬 아웃 시행, 효율적인 환기성능, 환기설비성능검증, 친환경 생활제품 적용, 시공관리기준 적용, 관리자 및 입주자사용설명서 제공,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건축자재, 실내방생 미세먼지 제거 -출입문, 백체접합부, 창의 TDR값 만족여부
-평가방법:물리적 시험, 컴퓨터시뮬레이션 (Window, therm, physibel 등 ISO 15099기준), 표준상세도

 

 

 

 

 

 

구분 범죄예방 건축기준
[2019.07.24 개정기준]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
[2018.08.28 개정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기준_에너지성능지표(EPI)
[2017.12.28 개정 기준]
주관
부처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평가기관 : 한국부동산원, LH 녹색인증센터, 크레비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그린빌딩협의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협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19.02 자체 허가권자 중 자유구역청 모든 협의기관으로 확대
관련
법규
-건축법 제 53조 의2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의2
-범죄예방 건축기준
-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
-건축법 제11조, 제19조 2항 3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인증
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일반등급 이상 의무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
(단독주택, 동 식물원 제외)
-그 밖의 일부 시설의 경우 냉,난방 공간 연면적 합계 500m2 미만인 경우 제출하지 않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 제17~27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평점합계 65점 이상
-공공기관 신축건축물 74점 이상
인증
시기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자체평가서 제출 -사업승인 시 장수명 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제출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제출
-준공 전 이행검토서 제출
등급 -인증등급 없음

-공통기준(의무기준): 6개 항목 모두 만족
(1.접근통제 2.영역성 확보 3.활동의 활성화 4.조경 5.조명 6.CCTV 안내판 설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오피스텔 : 의무항목 6개 모두 만족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의무항목 3개 모두 만족

-제1종 근린생활시설(24시간 일용품소매점) : 의무항목 2개 모두 만족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 의무항목 1개 모두만족
-최우수 : 90점 이상
-우 수 : 80점 이상
-양 호 : 60점 이상
-일 반 : 50점 이상
-건축, 기계, 전기, 신 재생 평점의 합계 65점 이상
-공공기관은 평점의 합계 74점 이상
인센
티브
- 없음 - 우수등급 이상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15% 완화 - 없음
평가
항목
-범죄예방 공통기준(6개 항목) 및 용도별기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 평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전용/공용)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 평가
-건축, 기계,전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소요량
-연면적 3,000m2 이상의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인 모든 용도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ECO2-OD)제출)

 

 

 

 

구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2020.08.13 개정기준]
녹색건축인증(G-SEED)
[2019.12.23 개정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2019.12.03 개정기준]
주관
부처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LH녹색인증센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 LH 녹색인증센터, 크레비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LH녹색인증센터,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 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인증
대상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공공기관 1,000m2 이상 건축물 : 1++등급 이상
-공공기관 공동주택 : 1등급 이상
-연면적 1,000m2 이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이 신축, 재축 또는 기존 대지에 별동 증축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단, 공동주택 및 기숙사 제외)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1+ ~2등급 이상
-신축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 기존 및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 중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축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 제외
-공공업무시설은 우수(그린2)등급 이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
-3,000m2 이상 공공건축물 의무
1.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초,중등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 공립 학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최우수-일반등급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부시설 의무
-의무시설 기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 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
인증
시기
-사업승인 시 서류를 근거로 착공 전 예비인증 제출
-준공 전 본인증 제출
-사업승인 시 서류를 근거로 착공 전 예비인증 제출
-준공 전 본인증 제출
-건축물 설계단계에 건축허가 전 예비인증 취득가능
-준공 전 본인증 제출
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확인 충족
-신축 주거용 건축물(일반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최우수(그린1등급) : 74점 이상
우 수 (그린2등급) : 66점 이상
우 량 (그린3등급) : 58점 이상
일 반 (그린4등급) : 50점 이상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일반, 업무용,학교,판매,숙박)
최우수(그린1등급) : 80점 이상
우 수 (그린2등급) : 70점 이상
우 량 (그린3등급) : 60점 이상
일 반 (그린4등급) : 50점 이상

-기존 및 그린리모델링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 69점/75점 이상
우 수 (그린2등급) : 61점/65점 이상
우 량 (그린3등급) : 53점/55점 이상
일 반 (그린4등급) : 45점/45점 이상

-지역, 도로 200점 만점, 공원 100점 만점, 여객시설 170점 만점, 건축물 288점 만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 제외로 변동 가능)
최우수 등급: 90% 이상
우 수 등급 : 80% 이상
일 반 등급 : 70% 이상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 만족 필수
인센
티브
-건축기준 완화 : 녹색건축인증 연계(3~9%), 제로에너지 등급별 완화(11%~15%)
-지방세 경감 : 녹색건축인증 연계 (5~10%), 제로에너지 등급별 완화(15~20%)
-건축기준 완화 : 에너지효율등급 연계(3~9%)
-지방세 경감 : 에너지효율등급 연계(3~10%)
-공동주택성능등급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1~4%)
-유사 인증 인센티브 범위에서 부여방안 검토중
평가
항목
-ECO2 시뮬레이션을 통한 용도별(주거용, 비주거용) 단위면적당 연간 등급용 1차에너지소요량 산출 -7개 전문분야 : 토지이용/교통, 에너지/환경오염, 재료/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혁신적인 설계(가산점수)
-건축물 기준 :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

 

 

 

 

 

인증개요 - 기타 인증기준
구분 지능형건축물 인증
[2017.03.31 개정기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인증
[2012.12.31 개정기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2020.03.24 개정기준]
주관
부처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 한국부동산원
-인증기관 : 사단법인 IBS KOREA,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인증기관 : 한국솁테드학회 신하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원 -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협의기관 : 해당 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련
법규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7조 제5항, 제52조 제1항 제11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
인증
대상
-모든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
-자발적 인증
-학교시설, 가로구역(지구단위) 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등 일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비구역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 10만m2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인증
시기
-사업승인 시 서류를 근거로 착공 전 예비인증 제출
-준공 전 본인증 제출
-설계단계 시 도면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심사를 통한 디자인 인증 취득
-준공시기에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 인증 취득
-사업 계획수립 완료 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급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 100점 만점기준
1등급 : 85점 이상 득점
2등급 : 80점 이상, 85점 미만 득점
3등급 : 75점 이상, 80점 미만 득점
4등급 : 70점 이상, 75점 미만 득점
5등급 : 65점 이상, 70점 미만 득점
- 디자인 인증
-70점 이상 PASS
- 시설 인증
최우수 등급 : 85점 이상
우수등급 : 70-85점
-인증등급 없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따라 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비산먼지,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 검토
인센
티브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높이제한, 조경면적 단독기준으로 최대 15% -없음 - 없음
평가
항목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SI), 시설경영관리(FM) -공간공간(디자인 26개 항목, 시설31개 항목)
-반공적공간(디자인56개 항목, 시설67개 항목)
-반사적공간(디자인24개 항목, 시설34개 항목)
-공통설비(디자인4개 항목, 시설 9개 항목)
-특화전략 및 디자인(디자인, 시설 4개 항목)

*인증평가항목은 인증대상 시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소음 및 진동 측정, 비산먼지측정, 교통안전 기준, 일조시뮬레이션을 통한 일조량 검토

 

 

 

 

구분 수질오염물질 총량제
[2020.02.18 개정기준]
미국그린빌딩인증(LEED)
주관
부처
-주관부처 : 환경부
-제출처  : 지자체
-인증기관 : USGB(미국녹색건축위원회)
-인증관리 : GBCI (녹색건축인증기관)
관련
법규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제1항, 영 제3조, 제4조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조, 제16조
- LEED v4.1 Reference Guide
인증
대상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기존 및 신축빌딩, 주거건물, 외피 및 설비시스템, 학교, 상점, 의료원, 데이터센터, 숙박시설, 창고 및 물료센터, 인테리어, 지역 인증

-자발적 인증
-BD+C(신축빌딩, 외피 및 설비시스템, 학교, 상점, 의료원, 데이터센터, 숙박시설, 창고 및 물류센터)
-ID+C(인테리어,상점,숙박시설)
-O+M(기존빌딩, 학교,상점,데이터센터, 숙박시설, 창고 및 물류센터)
-ND(지역 인증 계획 및 프로젝트)
-Homes
[단독주택 및 저층 공동주택, 중층 공동주택)
인증
시기
-사업승인 평가서 제출 -사업승인 시 서류를 근거로 착공시기에 Design review 제출
-준공시기에 Construction review 제출
등급 - 인증등급 없음
- 사업 전,후 오수발생량 및 발생부하량 산정 및 검토
-110점 만점 기준
Paltinum 등급 : 80점 이상
Gold 등급 : 60~79점
silver 등급 : 50~59점
certified 등급 : 40-49점
인센
티브
-없음 -없음
평가
항목
- 사업 전 후 오수발생량 및 발생부하량 검토
- 오염총량관리 단계별 대상물질 : BOD, T-P
- LEED v4.1 for BD+C : NC 기준
Intergrative process (통합프로세스), 
Location and transportation(위치 및 교통),
Sustainable sites (지속가능한 대지),
Water efficiency(효율적인 수자원 사용),
engrgy&Atmosphere(에너지 및 대기)
Materials & resources (자재 및 자원), Indoor environmental quailty (실내환경), Innovation (독창적 계획), Regional priority(지역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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