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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피난 방화시설 ,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by Clover Marketer 2022. 8. 18.

피난 방화시설 강화 적용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 ] 

  • 피난안전구역을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 (기계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고, 구조상 불가피하여 공간을 서로 경유할 경우에는 이중문(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 피난안전구역 외벽은 아래층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및 제연 외기취입구 등 최소한의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다른부분과 완전구획 하고, 외벽 마감은 다른 층과 구별되도록 할 것.

 

 

  • 최하부 피난안전구역은 특수소방자동차(52m, 70m)이 접근 가능한 층에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용 및 피난용승강기 층 선택 버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을 별도 표기하여 재실자 등이 그 위치를 평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피난안전구역에 피난용도의 표시를 할 경우 픽토그램(그림문자)으로 적용할 것.
  • 하향식피난구 착지 지점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는 경로에는 광원점등식 피난 유도선 설치할 것.

 

연돌효과 방지 대책 수립

  • 준 초고층 이상 건축물 화재 시 연돌효과로 인한 연기확산을 방지를 위한 특별피난계단을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에서 상,하부로 분리할 것
  • 초고층 빌딩의 경우 냉난방 등으로 인해 건물 내,외부 온도차가 발생으로 수직기류 상승(연돌효과-Stack Effect)
  • 지상 1층 및 지하주차장에 방풍실 또는 회전문 설치하고, 엘리베이터실에 전실 설치 검토할 것.

특별피난계단 트렌스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안전성능 확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0조

  • 승강로와 승강장, 부속실은 다른 실과 방화구획, 배선 등 설비는 누전이 없도록 방수 및 내열 구조로 설치할 것.
  • 승강기는 정전을 대비 예비전원 확보(준초고층 1시간, 초고층 2시간) 및 양방향 통신설비, 제연설비, CCTV, 유도표시 등 시설 설치할 것.
  • 피난용승강기 승장장 출입문에는 사용 용도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
  • 피난용승강기 수직동선의 운영방식 및 운영형태 등 관제 계획 초기 메뉴얼 제출할 것.
  • 피난용승강기 승강장과 비상용승강기 승장장은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고, 사용 목적을 감안하여 서로 경유 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부속실 제연설비 성능이 확보된다면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경유하여 설치할 수 있음]

 

 

특별피난계단 설치 적정성 및 양방향 피난 강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

  • 특별피난계단 계딴실 출입문에 피난 용도 표시할 것.
  • 백화점, 대형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특별피난계단에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표시를 할 경우 픽토그램 (그림문자)으로 적용할 것.
  • 특별피난계단 계단실에 화재 위험성 있는 시설 (도시가스배관, 전기배선용 케이블 등) 설치하지 말 것.
  • 특별피난계단은 옥상광장(헬리포트 등)까지 연결되도록 할 것.
  • 계단실은 승강기 권상기실 등 다른 용도의 실로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
  •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에는 고리형 손잡이 설치 금지.
  •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4m2 이상의 유효면적으로 계획할 것.
  • 특별피난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 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이상으로 할 것.
  • [다만, 스프링쿨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배관 관통부 등 방화구획 적용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

  • 수직, 수평 방화구획 내화충진재 등 적용할 것
  • 배관 및 공조덕트 방화구획 관통부에 내화충진재 및 방화댐퍼 설치
  • 제연휀룸실, 소방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기계실등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 방화구획 배관 관통부의 틈을 밀폐시켜 연기나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재료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방화구획 관통부 부실 현장

  • 공동주택의 최상층은 결로현상으로 인해 인화성이 뛰어난 압축스티로폼을 덧대었고 배선박스 주변도 우레탄폼으로 마감 처리 특히 천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목재부분으로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될 우려
  • 전기 배선이 각층의 피트를 통해 연결되는데 벽체 관통부에 대한 마감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되면 피트를 통한 전 층 연소 확대 개연성

방화구획 관통부 방화댐퍼 및 내화충진재 시공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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