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실 기준비교 건축법과 한국화재안전기준 비교 [건축 법령]
간단하게 말 하자면 부속실 기준을 비교하는 건축법에는 건축법과 한국화재안전기준이 있어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의 내용인데요. 이해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부속실에 대한 건축법과 한국화재안전기준/KFS100 비교입니다.
1.건축피난방화규칙 제9조 3.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중간생략)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참고)서울시 화재예방조례:부속실 4제곱미터 이상
2.KFS100피난로기준/4.3.특별피난계단]
4.3.5.(4)모든 부속실은 연결되는 복도에 필요한 길이 이상의 너비와 보행거리 방향으로 183센티미터(72인치)이상의 길이를 갖추어야 한다.
*보행거리: 계단실 문~ 부속실 출입문
* NOTE: . KFS기준은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화재안전성에 부합하므로 이의 적용을 권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건축법과 한국화재안전기준 / KFS100
구분 | 건축법 | 한국화재안전기준/KFS100 | 비교 분석 |
연결 가능 여부 | 면적 3m2 이상 부속실 가능 | 제한 없이 모든 부속실 가능 | KFS100은 더 많은 부속실 연결 허용 |
면적기준 | 3m2 이상 | - | 건축법은 면적 기준 명확히 규정 |
연결 방식 |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에 벽 설치 가능 | 연결되는 복도에 직접 연결 | 화재 안전 측면에서는 KFS100이 유리 |
보행거리 제한 | - | 계단실 문 ~ 부속실 출입문까지 최대 183cm | KFS100은 피난 안전 고려 |
강행규정 여부 | O | X (권장사항) | 건축법은 법적 준수 필요 |
주요 차이점 및 고려 사항
- 면적 기준 : 건축법은 3m2 이상 부속실만 연결 가능, KFS100은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부속실 연결 가능함.
- 연결 방식 : 건축법은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에 벽 설치 가능, KFS100은 연결되는 복도에 직접 연결 필요함.
- 보행거리 제한 : KFS100만 최대 183cm 제한 규정이 존재함.
- 강행규정 여부 : 건축법은 강행규정, KFS100은 권장사항임.
- 면적 기준:
- 건축법: 제한적 (3㎡ 이상) - 법적 규정 준수 필수
- KFS100: 제한 없음 - 권장사항이지만 화재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고려 권장
- 연결 방식:
- 건축법: 계단실과 부속실 분리 가능 - 설계 유연성 확보
- KFS100: 직접 연결 강조 - 화재 시 피난 안전성 증대
- 보행거리 제한:
- KFS100: 최대 183cm 제한 - 피난 속도 향상 및 안전 확보
- 건축법: 제한 없음 - KFS100 기준 적용 권장
- 강행규정 여부:
- 건축법: 강행규정 - 반드시 준수해야 함
- KFS100: 권장사항 - 법적 강제력 없지만 안전성 고려 권장
- 법적 책임: 건축법 위반 시 법적 책임 발생 가능
추가 고려사항
-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 부속실 4m2 이상 연결 가능 규정-지역별 특화 규정 존재
- 기타 관련 법규 : 건축관련 법규 및 지침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전문가 의견 : 건축 설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설계 방향 결정
- 건축법 준수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인 조언 필요
-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계 솔루션 도출
결론 및 권고사항
- 안전성: KFS100 기준은 화재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권고 (적극적 고려 권장)
- 법적 규정 준수: 건축법은 법적 규정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설계: 두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설계 선택
- 법적 규정 준수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적화 필요
- 건축물 특성, 용도, 사용자 등을 고려
추가 정보 및 참고 자료
-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부속실 4㎡ 이상 연결 가능 규정 존재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관련 세부 규정
- 한국화재안전기준/KFS100: 화재 안전 관련 기술 기준
- 전문가 의견: 건축 설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설계 방향 결정
참고 자료
- 건축법 시행령
- 한국화재안전기준 / KFS100
-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 관련 법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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