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련 건축설비기준 건축법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08.07, 일부개정 및 시행
개정이유
가. 신축 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소음 기준을 삭제
나. 온수온돌의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
주요내용
1. 별표 1의4 제2호 중 "별표 1의5"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를 삭제
2. 별표 1의7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024년 8월7일 시행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 자연환기 설비 기준 완화 : 실효성이 떨어지는 소음 기준 삭제
- 온수온돌 열저항 기준 현실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기준 적용
- 법률 조문 정비 : 다른 법률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수정
- 방화구획 기준 명확화 : 난방구획 방화구획화 기준 명확화
개정 이유 상세 분석
- 자연환기 설비 기준 완화:
- 기존 소음 기준이 실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인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자연환기 효율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 온수온돌 열저항 기준 현실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난방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 법률 조문 정비:
-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해석의 오류를 방지합니다.
- 방화구획 기준 명확화:
- 방화구획 기준을 명확히 하여 화재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추가 정보 및 시사점
개정안의 목적
건축물의 설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향후 영향
- 신축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화재 안전 기준 강화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8. 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 8. 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 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소음 기준을 삭제하고, 온수온돌의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호나목 본문 중 "갑종방화문"을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를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로 한다.
별표 1의4 제2호 중 "별표 1의5"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7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에서 법규 내용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에 덧붙여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련 법규와 함께 검토를 해서 설계를 진행해주시고, 건축사, 설비 엔지니어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업무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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