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 유권해석
[회신요약]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에 따라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야 하므로, 출입구를 제외한 창문 등 개구부 설치는 불가.
참고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내화구조 제외부분은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 FAQ 2024.06.18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에 대한 상세 설명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와 관련 법규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승강장 내부에 유독가스나 연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관련 법규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야되요. 즉, 승강장은 다른 공간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창문 등 개구부 설치는 허용되지 않아요.
불가능한 이유 상세 설명
- 유독가스 및 연기 유입 방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는 위로 상승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러한 유독가스가 승강장 내부로 유입되어 피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피난자 안전 확보: 승강장은 비상 상황 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창문이 있을 경우, 외부의 소음이나 빛 등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외부의 위험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내화성 확보: 피난용 승강기는 화재 시에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내화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창문은 화재 시 열이 집중되는 부분으로, 화재 확산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피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대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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