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및 내화채움구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08.26, 일부개정]
주요내용
소방관 진입창 (제18조의2)
가.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크기를 높이 1.2미터에서 1미터 이상으로
나. 바닥에서의 높이를 80센티미터 [난간이 설치된 노대등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으로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로 합니다.
다.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두께를 삭제하고 이중 유리로 하며, 삼중 유리인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신설
내화채움구조의 적용부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 함 (제14조제2항)
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3.시행일: 공포일 , 단 14조2항은 2024.12.1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요약
개정 주요 내용:
- 소음 기준 삭제: 신축 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중 소음 기준을 삭제하여 설계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 온수온돌 열저항 기준 변경: 온수온돌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 기준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 법령 용어 정비: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는 등입니다.
- 방화구획 기준 명확화: 난방구획의 방화구획 기준을 명확히 하여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개정 목적:
- 현실성 제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물 설비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규제 완화: 소음 기준 삭제를 통해 설계의 자유도를 높여 건축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법 체계 정비: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영향:
- 건축주: 설계 시 자연환기설비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온수온돌 시스템 설계 시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건축업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설계 및 시공 방식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입주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 이 개정안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법령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설명:
- 자연환기설비: 건물 내부의 공기를 자연적으로 순환시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 온수온돌: 온수를 이용하여 바닥을 데워 난방하는 시스템입니다.
- 방화구획: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화재료로 구획된 공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안 법안을 법제처에서 살펴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로 법규 내용도 첨부하니까. 필요시 참고하세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8.08] [국토교통부령 1375호, 2024. 08.07 일부개정]
시행 2024.08.0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08.07. 일부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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