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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 유권해석] 유치원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너비 2.4미터 적용 범위

by Clover Marketer 2024. 8. 22.

[건축법 유권해석] 유치원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너비 2.4미터 적용 범위

[질의내용]

출입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도 양옆의 거실인 복도너비 2.4미터를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항을 살펴보면 유치원 복도 너비, 거실이 양옆으로 있는 경우 복도 2.4미터 이상, 기타 복도는 1.8미터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 양 옆으로 거실이 있는 복도에 출입 동선이 분리된 경우 기타 복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답변요약]

양쪽에 거실이 있는 복도라도 한쪽의 거실 출입구가 해당 복도쪽이 아니라면 기타의 복도 유효너비 1.8미터 적용이 가능함.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항을 살펴보면 유치원 복도 너비, 거실이 양옆으로 있는 경우 복도의 최소 유효너비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라도 한쪽의 거실 출입구는 해당 복도가 아닌 다른 복도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향후 추입문 위치 변경 등의 행위시 대수선 등에 해당이 되어 사용자 임의로 출입구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는 기타의 복도로 보아 유효너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편복도 역시 맞복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도, 화재 등의 발생이 일어날 경우 재실자가 원할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복도의 유효너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개별사항에 따라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의 건축행정 민원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문의를 해서 협의를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국토교통부에서 해석이 무조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협의를 해서 각 지자체와 해결해야할 부분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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