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마, 차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법 유권해석
[질의내용]
외벽에 캔틸레버 방식으로 된 처마, 차양에 대해서 '건축면적'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없는 바,
1.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제3호 가목의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로 적용하여, 지붕 끝선에서 1m 후퇴한 선으로 바닥면적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
답변요약]
처마는 건축법령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가령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의 캐노피와 같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등의 기둥에 지지하여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닥면적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당 공간을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물품의 보관 등 내부적 용도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층의 실외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국토교통부 민원 FAQ_2024.06.18.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즉, 벽이나 기둥 등으로 구획된 부분의 수평면적만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처마와 차양의 특징
- 구획 부재 부족: 처마와 차양은 일반적으로 벽이나 기둥과 같은 구획 부재가 없이 외벽에서 돌출된 형태입니다.
- 지지 구조: 지붕이나 외벽에 직접 지지되는 구조로,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판례 및 행정해석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도 처마와 차양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건축법의 취지와 부합하며, 건축물의 용적률이나 건폐율 산정 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마나 차양이 바닥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수한 구조: 처마나 차양이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거나, 벽이나 기둥 등으로 구획된 경우
- 지역 조례: 해당 지역의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확인
정확한 바닥면적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마와 차양은 일반적인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건축물의 구조나 지역 조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내용일뿐 정확한 법률 해석은 각 시청 또는 전문가와 문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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