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외기측에 위치한 PS등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유권해석
회신요약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발코니의 외기가 접하는 부분에 건축설비나 내력벽 등을 설치하여 일부 공간이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부분은 발코니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인데요. (2018.10.1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른 발코니 정의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발코니의 주요 특징
- 완충공간: 건축물 내부와 외부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
- 연결공간: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 부가적인 공간: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위한 공간이 아닌, 추가적인 기능을 위한 공간입니다.
- 외부 접촉: 건축물의 외벽에 붙어 있어 외부 공기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용도: 전망, 휴식, 빨래 건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발코니 관련 추가 정보
- 주택의 발코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확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발코니 구조변경: 발코니의 구조를 변경하려면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려주세요.
- 발코니와 관련된 특정 질문: 예를 들어, 발코니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규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지역별 건축 조례나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참고: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71416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확장형 발코니의 기본형(확자전)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외측에 PD가 있고 이와 접한 내부측에 일부 발코니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발코니로 인정할수는 없다고 건축심의 중에 의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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