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승강기 / 일반승강기의 승강로 겸용불가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비상용 승강기 설치 의무
답변요약
*출처:국토교통부 민원마당FAQ 2024.06.18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비상용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2호가목5)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는 승강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되어야 함을 규정. 따라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시 일반용승강기와 승강로 겸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대한 상세 설명
규정의 요지
높이 31m 이상 건축물에 비상용 승강기 설치 의무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높이가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반드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화재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하여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대한 상세 설명
규정의 요지
높이 31m 이상 건축물에 비상용 승강기 설치 의무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높이가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반드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하여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 설치 대상: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설치 대수: 해당 조항에서 구체적인 대수는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설치 기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5): 비상용 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사용되어야 하며, 화재 등 비상 상황에 적합하도록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합니다.
- 승강장 및 승강로 포함: 비상용 승강기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승강장과 승강로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예외: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특징
- 소방구조용: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내화성: 화재 시에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내화성이 우수한 재료로 제작됩니다.
- 연기 감지 및 배출 시스템: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고 배출하여 승강기 내부를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 비상 전원: 정전 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비상 전원이 설치됩니다.
- 통신 시설: 소방대와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 시설이 설치됩니다.
왜 비상용 승강기가 필요한가요?
- 신속한 구조 활동: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화재 진압: 소방 장비를 승강기를 통해 쉽게 운반하여 화재 진압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안전 확보: 화재 시 건물 내부의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법 제64조 제1항 :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런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의 기준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피난 동선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높은 건축물에서 화재 등의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건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실제 설계나 적용을 할 시에는 관련 법규 및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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