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가능 여부 [건축법 유권해석]
오늘은 공개공지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치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해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분들께서 법제처 또는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하는 질의사항이에요.
[답변요약]
질의의 경우 공개공지에 차량통행 가능 여부 및 차량 출입 제한을 위한 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민에게 소공원과 같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정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개공지 제도 취지, 현지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
*출처:국토교토부FAQ 2024.06.18.
공개공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가능 여부
공개공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가능 여부의 법규를 살펴봐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개공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여부는 단순히 건축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 건축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가?
- 다양한 법률의 적용: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는 건축법 외에도 소방기본법, 도시계획법, 주택법 등 다양한 법률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토지의 용도 및 특성: 공개공지의 위치, 크기, 용도지역, 주변 환경 등 토지의 특성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 각 지자체별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조례는 건축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개공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소방기본법: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공개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에는 소방차의 진입을 위한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개공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공개공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공개공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 조례: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을 수 있으며,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한 방법
- 해당 토지의 위치 및 용도 확인: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주변 환경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소방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건축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
- 공개공지의 성격: 공개공지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대안: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어려울 경우, 소방시설의 확충이나 소방도로 확보 등 다른 방법으로 소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개공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여부는 다양한 법률 및 행정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관련 전문가 또는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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