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건축법 개정
[어린이집과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2024.06.27 시행
주요내용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내에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 나.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 다. 다함께 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특정
2. 시행 : 2024.06.27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요약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환경적 요건: 보육수요, 보건, 위생, 안전, 교통,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부지를 선정.
- 위치 제한: 특정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건축법 준수: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 영유아 20명 이하의 특정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설치 가능한 곳에도 설치 가능.
1의2.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 부채비율: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부채비율이 50% 미만.
- 협동어린이집 출자: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필요.
2. 어린이집의 규모
- 정원 기준:
- 국공립: 11명 이상
- 직장: 5명 이상
- 법인 및 민간: 21명 이상
- 가정: 5명 이상 20명 이하
- 협동: 11명 이상
- 총 정원: 3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일반 기준:
- 영유아 특성에 맞는 구조와 설비.
- 특정 시설 설치 시 구체적인 조건 준수.
-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되, 조건에 따라 여러 건물 사용 가능.
- 필수 설비:
- 보육실: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채광 및 환기 등 고려.
- 조리실: 청정한 환경 유지, 식기 소독 및 위생적 조리 설비.
- 목욕실: 난방, 미끄럼 방지, 샤워설비, 냉온수 공급.
- 화장실: 미끄럼 방지, 세정장치, 유아용 변기 설치.
- 교사실: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경우 구획된 공간 필요.
- 놀이터: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옥외놀이터 설치 원칙.
- 비상재해 대비:
- 소화용 기구, 비상구 설치.
- 양방향 피난 가능, 각 층별 출구 및 피난시설 규정 준수.
- 특정 조건 하에 스프링클러설비 및 피난기구 설치.
- 폐쇄회로 텔레비전:
-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에 설치.
- 고해상도 영상 기록 및 저장.
- 안내판 설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기타 실내설비:
-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의료기구.
- 모든 출입문 및 창문에 안전장치 설치.
- 온열기 안전 보호 장치 설치 등.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은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요. 이 규정은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안전, 위생, 교직원 구성등 여러 측면에서 어린이집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특정해서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내에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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