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규정 높이완화 바닥두께 및 목구조 허용등 [건축법개정 - 시행 24.07.17]
1. 시행근거 :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년 7월9일 개정 내용 / 시행 2024.07.17
2. 개정내용 요약 : 주택법이 개정 (법률 제20048호, 2024. 01. 16 공포, 7.17.시행)됨에 따라
가. 건축물의 높이 재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바닥구조를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정합니다.
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을 특정하는 한편
다. 목구조, 공동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세대 내 층간바닥을 콘크리트 슬래브가 아닌 목구조로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대략적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되지만, 더욱 자세하고 제대로된 법률을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조항 번호조문 제목기존 조문개정 조문
제14조의2 | 바닥구조 |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 ||
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 | |||
나. 목구조 공동주택 | |||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제60조의8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제60조의8(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법 제4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를 말한다. |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일 것 | |||
2. 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것 | |||
3.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아닐 것 | |||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
1. 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업무 추진계획서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60조의9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건설하는 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 제60조의9(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주택건설기준규정 높이완화 바닥두께 및 목구조 허용에 대한 건축법개정을 시행 24.07.17에 하기로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제14조의2, 제60조의8, 제60조의9 등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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