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복합건물에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의 적용 범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 유권해석

by Clover Marketer 2024. 7. 23.

복합건물에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의 적용 범위 - 건축법 시행령 유권해석

[질의 내용]

주상복합건물 (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7층 오피스텔, 지상 8~28층 공동주택)에 대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거 각 용도별 출입구를 분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오피스텔층에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1개의 직통계단은 오피스텔 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유권해석

[회신 내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으며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가 복합으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 미터를 넘는 경우 오피스텔과 타용도의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등을 분리하여 설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FAQ) 2022.06.21

 

 

 

복합건물에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적용 범위: 건축법 시행령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지상층 연면적 3,000㎡ 초과 시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주거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 또는 상가 등의 부속시설이 1층에만 위치하고, 오피스텔은 2층 이상에 위치하는 경우: 1층에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거나, 지하 또는 상가 등의 부속시설의 출입구를 오피스텔 출입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거주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동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 복합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