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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승강장 천장마감 준불연재가 부적합한 경우의 설계오류 사항 정리

by Clover Marketer 2024. 5. 25.

승강장 천장마감 준불연재가 부적합한 경우의 설계오류 사항 정리

 

사례를 살펴보면 
재료마감표 또는 단면도에 승강장의 천장마감재를 '준불연재'로 표기하는 사항

 

 

관련법령

건축피난방화규칙 제9조, 30조 및 건축물의 설비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승강장 천장마감이 준불연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피난용 / 비상용 승강기 및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벽 및 반자가 접하는 마감재료를 '불연재료'이어야 하는데요. 준불연재는 부적합한데 이때 많은 분들께서 승강장 천장마감으로 준불연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준불연재는 부적합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설계오류가 있는 사항입니다.

 

 

 

1. 승강기(장)는 법적 성능요건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합니다. 예를 들자면 Elev.hall에 대신에 '피난/비상용 승장기(장)으로 작성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2. 일본어인 '전실'은 '부속실'로 표기 해 법적용을 정확히 할 것. (우리가 쓰고 있는 건축용어에서 많은 것들이 일본어인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데코보코나 전실 등이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인 '전실'은 '부속실'로 표기해서 법적용을 정확히 해줘야합니다.

3.  석고보드 9.5T (2PLY포함) : 준불연재 / 12.5T : 불연재로 보시면 됩니다.

 

즉 앞에 관계법령 건축피난방화 규칙 제9, 30조 및 건축물의 설비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드린거처럼 요약을 드리자면 피난용 비상용 승강기 및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벽 또는 반자가 접하는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를 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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