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시 높이 연계 등에 대한 건축법 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용적률 완화 시 높이 연계 등에 대한 건축법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요약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2024.05.29
2. 개정이유
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 계획 시 고려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나.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 관련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려고 개정을 하려고하는데요.
3.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높이 계획 시 고려 사항 (안 3-9-5. (4) 신설)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과 연계하여 결정하도록 개선
나. 국가유산 관련 법률의 제정사항 반영
4. 시행일 : 발령일
신구조문대비표 및 자세한 내용에 에 대한 내용은 참고내용인 국토교통부훈련 자료를 첨부해드리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의 자료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재의 훼손에서 국가유산으로 변하는 부분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으로 변하고 있네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과 연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구조문대비표를 확인해보면 쉽고 간단하게 변하게 된 법을 확인하고 기존의 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2회 건축사자격시험 일정 9월7일 - 시험일자 및 접수기간, 합격예정자 발표 (2) | 2024.06.05 |
---|---|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0) | 2024.06.01 |
승강장 천장마감 준불연재가 부적합한 경우의 설계오류 사항 정리 (0) | 2024.05.25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내용 총정리 : 건축 인허가 기준변경내용 (0) | 2024.05.20 |
[유권해석]건축법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여부 정리 (0) | 2024.05.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