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내용
최근데 건축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보니까. 바뻐서 오랜만에 블로그를 적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건축물 심의기준에 대한 개정 발표를 한 내용이 있어서 한 번 정리를 하면서 살펴볼까 해서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 공동주택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평면조성 세부계획 수립
-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면 기준 수립
-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주차장 계획 수립
- 피난 방화시설 관리를 위한 건축계획 기준 마련 (특별피난계단, 전기차 충전소, 준초고층)
-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시민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세부 조성계획 수립
- 오피스텔을 포함한 발코니 설치기준 확대 적용
- 일반, 임대형 기숙사의 구체적 건축기준 수립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심의기준 명문화 및 적용 범위 확대
이정도로 볼 수 있을거 같은데요. 개정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
- 개정이유: 인구 변화 대응, 주민공동시설 최소면적 기준 상향
- 개정내용:
-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 세부계획 추가
- 대규모 단지에 어르신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 공간 마련
- 3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 내 50㎡ 이상의 건강검진 및 시니어교육 공간 구성
- 영유아 보호자 공간은 어린이집 내·외부 또는 드롭오프존 인근에 배치
-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아이 돌봄이 가능한 실내놀이터 설치 권장
2. 도시형 생활주택 평면 기준 수립
- 개정이유: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주차장 기준 완화로 인한 편의성 향상 필요
- 개정내용:
- 소규모 평형의 쾌적성 및 피난공간 개선을 위한 건축 평면 계획
-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 효율성과 입주민 접근성 고려하여 배치
- 300세대 이상은 공공에 개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 중복도형 설치 시 채광과 환기를 고려, 복도 유효폭 2.1m 이상
3.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계획
- 개정이유: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필요
- 개정내용:
- 심의 대상 건축물 지하주차장 진입부에 차수판 설치
- 저지대 지하주차장에는 내수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설치
4. 피난·방화시설 관리 기준
- 개정이유: 고층 건물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 증가
- 개정내용:
- 공동주택에 특별피난계단 설치 시 별도의 부속실 확보
- 30층 이상 준초고층 아파트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에 설치 원칙, 지하 설치 시 특정 조건 충족
5. 공개공지 세부 조성계획 수립
- 개정이유: 부적절한 공개공지 조성 방지, 공개공지 면적 인정 세분화 필요
- 개정내용:
- 공개공지 인정 세부 기준 수립
- 공개공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구체화
6. 발코니 설치기준 확대 적용
- 개정이유: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기준 적용 필요
- 개정내용:
- 발코니 설치기준을 오피스텔에 적용하도록 범위 확대
7. 일반·임대형 기숙사 건축기준 수립
- 개정이유: 기숙사 형태 주거수요 증가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 확보 필요
- 개정내용:
- 일반·임대형 기숙사는 ‘기숙사 건축기준’ 준용, ‘임대형 기숙사 건립 및 운영기준’ 준수
8.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개정이유: 건물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의 쉴 권리 보장 및 설치범위 확대
- 개정내용: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심의기준에 명문화
- 휴게시설 설치대상을 ‘시 심의 대상’에서 ‘구 심의 대상’으로 확대
주요 개정내용
항목개정이유개정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표만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표로 정리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개정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주민공동시설 | 인구 변화 대응 |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 세부계획 추가, 대규모 단지에 어르신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 공간 마련, 3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 내 50㎡ 이상의 건강검진 및 시니어교육 공간 구성 등 |
도시형 생활주택 |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주차장 기준 완화로 인한 편의성 향상 필요 | 소규모 평형의 쾌적성 및 피난공간 개선,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 효율성과 입주민 접근성 고려, 300세대 이상은 공공에 개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중복도형 설치 시 채광과 환기 고려 및 복도 유효폭 2.1m 이상 |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필요 | 지하주차장 진입부에 차수판 설치, 저지대 지하주차장에는 내수침수 방지 설비 설치 |
피난·방화시설 관리 | 고층 건물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 증가 |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설치 시 별도의 부속실 확보, 30층 이상 준초고층 아파트 피난안전구역 설치,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 설치 원칙, 지하 설치 시 특정 조건 충족 |
공개공지 조성 | 부적절한 공개공지 조성 방지, 공개공지 면적 인정 세분화 필요 | 공개공지 인정 세부 기준 수립, 공개공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구체화 |
발코니 설치기준 확대 |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기준 적용 필요 | 발코니 설치기준을 오피스텔에 적용하도록 범위 확대 |
일반·임대형 기숙사 | 기숙사 형태 주거수요 증가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 확보 필요 | 일반·임대형 기숙사는 ‘기숙사 건축기준’ 준용, ‘임대형 기숙사 건립 및 운영기준’ 준수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건물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의 쉴 권리 보장 및 설치범위 확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심의기준에 명문화, 휴게시설 설치대상을 ‘시 심의 대상’에서 ‘구 심의 대상’으로 확대 |
사실 큰 내용보다는 조금 변경되는 형태인데요. 인구 변화 대응이나 최근에 아파트 형태나 기능이 바뀌는 부분, 여름에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이 침수가 되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개정하도록 했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직접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살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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