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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내용 총정리 : 건축 인허가 기준변경내용

by Clover Marketer 2024. 5. 20.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내용

최근데 건축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보니까. 바뻐서 오랜만에 블로그를 적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건축물 심의기준에 대한 개정 발표를 한 내용이 있어서 한 번 정리를 하면서 살펴볼까 해서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1. 공동주택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평면조성 세부계획 수립
  2.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면 기준 수립
  3.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주차장 계획 수립
  4. 피난 방화시설 관리를 위한 건축계획 기준 마련 (특별피난계단, 전기차 충전소, 준초고층)
  5.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시민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세부 조성계획 수립
  6. 오피스텔을 포함한 발코니 설치기준 확대 적용
  7. 일반, 임대형 기숙사의 구체적 건축기준 수립
  8.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심의기준 명문화 및 적용 범위 확대

이정도로 볼 수 있을거 같은데요.  개정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

  • 개정이유: 인구 변화 대응, 주민공동시설 최소면적 기준 상향
  • 개정내용:
    •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 세부계획 추가
    • 대규모 단지에 어르신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 공간 마련
    • 3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 내 50㎡ 이상의 건강검진 및 시니어교육 공간 구성
    • 영유아 보호자 공간은 어린이집 내·외부 또는 드롭오프존 인근에 배치
    •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아이 돌봄이 가능한 실내놀이터 설치 권장

2. 도시형 생활주택 평면 기준 수립

  • 개정이유: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주차장 기준 완화로 인한 편의성 향상 필요
  • 개정내용:
    • 소규모 평형의 쾌적성 및 피난공간 개선을 위한 건축 평면 계획
    •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 효율성과 입주민 접근성 고려하여 배치
    • 300세대 이상은 공공에 개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 중복도형 설치 시 채광과 환기를 고려, 복도 유효폭 2.1m 이상

3.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계획

  • 개정이유: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필요
  • 개정내용:
    • 심의 대상 건축물 지하주차장 진입부에 차수판 설치
    • 저지대 지하주차장에는 내수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설치

4. 피난·방화시설 관리 기준

  • 개정이유: 고층 건물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 증가
  • 개정내용:
    • 공동주택에 특별피난계단 설치 시 별도의 부속실 확보
    • 30층 이상 준초고층 아파트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에 설치 원칙, 지하 설치 시 특정 조건 충족

5. 공개공지 세부 조성계획 수립

  • 개정이유: 부적절한 공개공지 조성 방지, 공개공지 면적 인정 세분화 필요
  • 개정내용:
    • 공개공지 인정 세부 기준 수립
    • 공개공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구체화

6. 발코니 설치기준 확대 적용

  • 개정이유: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기준 적용 필요
  • 개정내용:
    • 발코니 설치기준을 오피스텔에 적용하도록 범위 확대

7. 일반·임대형 기숙사 건축기준 수립

  • 개정이유: 기숙사 형태 주거수요 증가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 확보 필요
  • 개정내용:
    • 일반·임대형 기숙사는 ‘기숙사 건축기준’ 준용, ‘임대형 기숙사 건립 및 운영기준’ 준수

8.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개정이유: 건물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의 쉴 권리 보장 및 설치범위 확대
  • 개정내용: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심의기준에 명문화
    • 휴게시설 설치대상을 ‘시 심의 대상’에서 ‘구 심의 대상’으로 확대

 



 
 

주요 개정내용

 

항목개정이유개정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표만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표로 정리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개정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주민공동시설 인구 변화 대응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 세부계획 추가, 대규모 단지에 어르신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 공간 마련, 3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 내 50㎡ 이상의 건강검진 및 시니어교육 공간 구성 등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주차장 기준 완화로 인한 편의성 향상 필요 소규모 평형의 쾌적성 및 피난공간 개선,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 효율성과 입주민 접근성 고려, 300세대 이상은 공공에 개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중복도형 설치 시 채광과 환기 고려 및 복도 유효폭 2.1m 이상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필요 지하주차장 진입부에 차수판 설치, 저지대 지하주차장에는 내수침수 방지 설비 설치
피난·방화시설 관리 고층 건물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 증가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설치 시 별도의 부속실 확보, 30층 이상 준초고층 아파트 피난안전구역 설치,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 설치 원칙, 지하 설치 시 특정 조건 충족
공개공지 조성 부적절한 공개공지 조성 방지, 공개공지 면적 인정 세분화 필요 공개공지 인정 세부 기준 수립, 공개공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구체화
발코니 설치기준 확대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기준 적용 필요 발코니 설치기준을 오피스텔에 적용하도록 범위 확대
일반·임대형 기숙사 기숙사 형태 주거수요 증가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 확보 필요 일반·임대형 기숙사는 ‘기숙사 건축기준’ 준용, ‘임대형 기숙사 건립 및 운영기준’ 준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건물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의 쉴 권리 보장 및 설치범위 확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심의기준에 명문화, 휴게시설 설치대상을 ‘시 심의 대상’에서 ‘구 심의 대상’으로 확대

 

사실 큰 내용보다는 조금 변경되는 형태인데요. 인구 변화 대응이나 최근에 아파트 형태나 기능이 바뀌는 부분, 여름에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이 침수가 되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개정하도록 했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직접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살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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