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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유권해석]건축법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여부 정리

by Clover Marketer 2024. 5. 9.

건축법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여부 정리 

간단하게 유권해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건축법의 국토교통부 민원 FAQ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질의요지
공사중인 건축물로서 전체 연면적의 증가가 없더라도 공법 또는 위치 변경 등으로 주요구조부가 변경된 경우 일괄 처리 대상인지에 대한 내용.

 

답변을 살펴보자면 우선 건축법을 살펴봐야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축이나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 외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되어 변경되는 내용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해요)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축"으로 보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면적 또는 위치 등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도 질의와 같이 건축물 지하부분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와 같이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개축 또는 대수선을 변경하기 전에 건축법 제16조 및 건축법 제16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규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해요.

대수선의 범위를 넘은 개축은 일괄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 전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에요.

이처럼 공사중인 건축물로서 전체 연면적의 증가가 없더라도 공법 또는 위치 변경 등으로 주요구조부가 변경된 경우 일괄처리를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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