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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by Clover Marketer 2024. 1. 19.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1. 시행근거 : 법률 제 19846호. 2023. 12. 26 건축법 일부개정

2. 주요내용

침수나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설치를 불가함.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

3.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및 53조 (지하층)

4. 시행일 : 2024.03.27 (공포 후 3개월) / 경과규정 적용

 

  1. 공동주택 지하층에 부대시설 계획 시 가능여부를 조례로 먼저 확인.
  2. 세부내용은 첨부 확인.

 

건축법 개정문개정이유

건축법 [시행 2024. 03. 27] [법률 제 19846호, 2023. 12.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984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4항제2호 중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일부 공간에"로 한다.

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지하층의 거실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건축법]

건축법
[법률 제 19590호, 2023. 08. 08 타법개정]
건축법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일부개정]
11(건축허가) ① ∼ ③ (생 략)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 ⑪ (생 략)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 ⑪ (현행과 같음)
53(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53(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과거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강남이 잠겨버린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때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면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분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고를 당해버리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운 사실이었는데요. 이때 나온 이야기가 바로 반지하 집을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이래서 나온 법이 바로 지하층에 거실을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분들이라면 반지하에 살고싶어서 사는 분들께서는 없다는것을 알거에요.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좋은 인프라를 가진 곳에서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선택지인데요. 과연 이번 법으로 변경되는 건축물에 반지하가 없어지면서 더 좋은 해결책인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지난 뒤 알 수 있을거니까요. 

저 역시도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하층이 아닌 한 층을 더 높여주는 부분이 거주성에서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한 층을 더 올려주는 경우에는 가격이 더욱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날뿐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정책적으로 임대주택 등의 해결방안으로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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