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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장애인 편의법 출입구단차 및 손잡이 등 기준 법규사항

by Clover Marketer 2024. 2. 28.

장애인 편의법 출입구단차 및 손잡이 등 기준 법규사항

1. 시행근거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2023. 12. 1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

2. 요약

가. 출입구의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2센티미터 이하까지 허용.

참고) 장애인협회는 인정범위를 방화문, 방음문에 한함.

나. 통로의 손잡이 중 타원형 손잡이의 간지름을 4.1센티미터 이하로, 둘레를 10센티미터 이상으로 11.9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상단부를 쉽게 자를 수 있는 형태로 하여 설치해야합니다.

3. 시행일 : 공포일 2023.12.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출입구의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2센티미너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의 손잡이 중 타원형 손잡이의 긴지름을 4.1센티미터 이하로, 둘레를 10센티미터 이상, 11.9 센티미터 이하로 하여 상단부를 쉽게 잡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비치해야”로, “비치하여야 할”을 “비치해야 할”로 한다.

별표 1 제6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
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
록 해야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3)을 다음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
티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타원형 손잡이의 경우에는 손
잡이의 긴지름을 4.1센티미터 이하로, 둘레를 10센티미터 이상
11.9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하며 손잡이의 상단부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쉽게 잡을 수 있는 형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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