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by Clover Marketer 2024. 2. 27.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1. 시행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 / 2023.02.23

2. 주요내용 요약 : 오피스텔의 건축기준(규칙) / 제2조 ' 1.각 사무구획별 노대 (발코니)를 설치 하지 아니할 것'을 삭제 함

3.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4.02)

개정이유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오피스텔의 법을 살펴보면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되지만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이에요. 이런 인식이 있는 한편, 공동주택과 달리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요.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서 그동안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비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으로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 개선 등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잔하기 위해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생 략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합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코니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
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
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
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포함한다)

3.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
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기존에 제2조 오피스텔 건축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해요.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해야합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데요.

 

즉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에도 앞으로는 주거목적의 건축물처럼 노대(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넓은 면적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확장형이 나올 수 있는거구요.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의 단점으로 볼 수 있던 발코니 설치 여부가 풀리게 되면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오피스텔의 가치가 조금 변화는 모습을 볼 수 있을거 같아요.

728x90
그리드형

댓글